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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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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주택의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성립시기를 개별주택가격 경정결정일로 보아 쟁점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지2365생산일자 2020-06-29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과 별다른 경계 없이 쟁점주택의 마당 등 주거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주택의 대지면적과 쟁점토지의 면적을 합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가 고급주택 토지면적기준을 초과하는 등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일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2019.8.27.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이루어진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이 정정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고급주택 가격기준인 60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2.20. OOO토지 547㎡ 및 지상 건축물 162.71㎡(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배우자인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고, 2018.2.21. 시가표준액 50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0.24. 취득한OOO 토지 633㎡(이하 “쟁점토지”란 한다. 이하 “이 건 주택”과 “쟁점토지”를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함에 따라 쟁점주택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포함), 농어촌특별세 OOO을 포함하여 “쟁점가산세”라 하고, 나머지 세액 OOO원을 합하여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2019.7.16.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지목이 농지로 이 건 주택과 경제적일체를 이룰 수 없음에도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으로 판단한 이 건 취득세 등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2019년 4월경에 경기도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 당시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2018년 개별주택가격을 OOO으로 결정하여 고급주택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이후 쟁점주택에 대한 2018년 개별주택가격은 이의신청을 거쳐 2019.9.30. OOO원으로 정정결정 되었는 바 취득세 중과세율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개별주택가격 정정결정일이 되어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19.4.3. 쟁점주택에 현지 확인결과, 이 건 주택과 쟁점토지를 구분 짓는 경계가 없는 한 울타리 안에서 이 건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에 의해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점, 2015년과 2016년 항공사진을 비교 해 볼 때 최소 2016년에 쟁점토지가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잔디와 관상수 등이 식재되어 있는 상태로 이 건 주택에 딸린 하나의 정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르로 판단하고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정당하다.

또한 2019년 9월말에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 쟁점주택의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이 OOO원으로 정정결정 되었다고 하더라도 고급주택가격조건인OOO을 초과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 중과세 한 부과처분의 당부

(2) 쟁점주택의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성립시기를 개별주택가격 정정결정일로 보아 쟁점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2.20. OOO 토지 547㎡ 및 지상 건축물 162.71㎡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고, 2018.2.21.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8.7.23.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9.3.6. 건축물 착공승인을 받았으며, 2009.10.12.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건축물대장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은 2019.4.3.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 출장한 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결과보고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경기도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2019.4.1.~2019.4. 10.)에서 쟁점토지가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9.4.24. 쟁점주택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을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8. OOO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OOO지사는 이에 대하여 2019.7.10.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마)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바) 처분청은 2018.1.1. 기준으로 이 건 주택의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을 OOO원으로 2018.4.30. 결정하였고, 처분청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2019.6.28. 이 건 주택에 쟁점토지를 합한 쟁점주택에 대한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을 OOO으로 정정심의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9.7.1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9.7.15. OOO에 검증의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9.30. OOO의 검증결과를 근거로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을 OOO원으로 정정결정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0.24. 취득한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포함) 합계OOO원(무신고가산세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을 청구인에게 2019.7.16.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농지이므로 이 건 주택과 경제적일체를 이룰 수 없음에도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2호에서 고급주택으로 보는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2.9. 선고 87누678 판결, 같은 뜻임), 1구의 건축물의 대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두9578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19.4.3. 쟁점주택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보고서 및 처분청이 제출한 2015년과 2016년 항공사진 등을 볼 때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과 별다른 경계 없이 쟁점주택의 마당 등 주거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주택의 대지면적 551㎡와 쟁점토지 638㎡를 합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가 고급주택 토지면적기준인 662㎡를 초과한 1,189㎡이고, 이 건 주택 중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고급주택의 건축물 가격기준인OOO원을 초과한 OOO이며, 쟁점주택의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이 OOO을 초과하는 OOO원으로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일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이 이의신청을 거쳐 2019.9.30. OOO으로 정정결정 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2019.8.27.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이루어진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이 당초 OOO원으로 정정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고급주택 가격기준인 OOO을 초과하는 점, 개별주택가격의 정정결정이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의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1.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8.1.1.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3) 지방세기본법(2018.1.1.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8.1.1. 대통령령 제28523호로 개정된 것)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

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