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토지를 압류한 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토지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4
97294생산일자 1993-01-18
AI 요약
요지
결손처분당시 토지 이외의 다른 여러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토지 취득에 대한 자금원천등을 밝히지 못하므로 결손처분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 임야 21,4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5.31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하였던 8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등 85,227,010원을 무재산이라는 이유로 88.11.30 결손처분하였다가 쟁점토지의 경우 결손처분이전부터 청구인이 보유하였던 은닉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92.6.25 쟁점토지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1 심사청구를 거쳐 92.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처분청의 88.11.30자 결손처분이후 청구인이 가득한 자금으로 91.5.31자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이에 대하여 압류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무재산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한 경우 당해 처분이후에 새로이 취득하는 재산이나 소득에 대하여는 다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으나, 처분당시 여러 압류가능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재산뿐만 아니라 결손처분이후에 취득한 재산등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관련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처분청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위등을 보면 처분청의 88.11.30자 결손처분 당시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 및 OOOO 대지 817.6㎡등 토지 3필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92.3.30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위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동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였으나 국세심판소에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국심 92전 3266, 92.10.26 참조)

둘째,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등기부상 취득일은 91.5.31로 나타나고 있으나 결손처분이전의 은닉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압류처분을 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결손처분일 이후에 가득한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결손처분당시 쟁점토지 이외의 다른 여러재산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자금원천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 건 경우 청구인이 결손처분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