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1) (O)OO(OO OOOOOOOO)은 OOOOOO가 수입하여 비축하고 있던 미통관원유를 대여받았다가 다시 OOOOOOOOO(OO OOOOOOOOOO OO)로부터 수입하여 상환하였던 원유 중 일부에 대하여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 OOOO(O)을 수입자로 하고 OOOOOO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하였는바, 세관에 수입신고시 OOOO(O)O OOOOOOOOOOOOOOO(OOOO(O)O OOOOO OOOOOOOO OOOO OOOOO, OO OOOOOO OO)을 거쳐 OOOOOO에게 지급한 20일간의 이자부분은 연불조건부 거래에서 발생한 연불이자로 보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위 수입건에 대하여, OOOO(O)이 지급한 20일간의 이자부분은 연불조건부 거래에서 발생한 연불이자가 아니므로 물품대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3.3.27. 청구법인에게 관세 21,496,620원, 부가가치세 45,142,890원, 가산세 13,327,770원을 경정처분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이자는 관세법상 공제대상인 연불이자에 해당한다.
OOOO(O)과 OOOOOO가 체결한 원유공급계약서에 원유수입과 관련한 OOOO OOOOOO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궁극적으로 OOOO(O)에게 귀속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또한 OOO는 본건 원유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과 OOOOOO사이에서 대금지급을 단순히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고 실질적인 활동은 모두 OOOO(O)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 수입건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OOOO(O)과 OOOOOO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건 이자는 사실상 OOOOOO가 OOOO(O)에게 공여한 Usance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연불이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원유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대금지급기일은 B/L발급일로부터 90일이내로서 B/L발급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원유대금에 Libor+0.25%의 이자를 함께 OOOOOO에게 T/T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현금결제를 원하는 공급자와 외환거래실적 및 수수료 때문에 L/C방식으로 금융제공을 원하는 은행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하여 OOOO(O)은 OOO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OOOO(O)O OOO를 수익자로 하는 L/C(이 건 이자 포함금액)를 개설하여 B/L발급일로부터 약 50일째에 OOO에게 통지하면 OOO는 즉시 L/C 금액을 OOOOOO에 T/T로 송금하였다.
OOOO(O)이 개설한 신용장은 선적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는 단순히 대금결제의 수단인 무화환(혹은 무담보)신용장 즉 일종의 보증신용장이며, 설령 이 건 거래를 OOOO(O)과 OOO의 거래로 본다고 하더라도 물품을 먼저 받고 대금지급은 약 20일 후에 이루어지는 이 건 거래는 Usance조건의 개념에 부합한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이자를 재무제표 작성시 취득원가에 반영하였다고 하여 수입물품대금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이자를 취득원가에 반영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체선료 등(수입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대상이 아님)도 수입물품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의 오류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 건 이자는 관련 명시적인 구매계약서에 따라 지급되고, 신용장 및 Invoice에 모두 원유대금 및 연불이자가 구분 명시되어 있으며, Libor+0.25%의 금리는 국내 우량은행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금리수준(Libor+0.22%~Libor+0.76%)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및 동 시행령 20조 제7항의 연불이자의 요건에 해당한다.
(2) 이 건 과세는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OO세관에서 OOOO(O)이 지급한 이 건 이자는 연불이자에 해당하므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행정지도함에 따라 OOOO(O)이 수입신고한 건의 연불이자에 대하여 동세관에 이미 납부한 관세의 과오납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았으며, OOOO(O)은 이후 이 건 이자를 연불이자로서 공제요소로 신고하여 수리를 받았고 이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지적이 없었으므로 비과세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주장
(1) 이 건 이자는 연불이자가 아닌 물품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OOOO(O)이 OOO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면서 이 건 이자를 포함한 L/C를 개설하여 원유대금을 결제하기로 하고 이 건 이자포함금액을 at sight 조건으로 OOO에게 L/C를 개설하면 OOO는 이 금액을 즉시 OOOOOO에게 T/T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이자는 OOOO OOOOOOOO OOOOOO OOOO OOOO OO OOO OOOOOOO OOOO(O)O OOOOOOO OOO OOOOOOOO OOOOO O O OOO O O O OOOOO OOOO OOOOO OOOOO OOOO OOOO OOO OOOOOOO OOOO(O)O OOO OOOO OOO OOOOOOOO OOOOO OOOO
OOOO OOOO OOOOOOOO OOOOO OOOOO OO OOOO OOO OOOOOOOOO OOOOO OOOO(O)O OOOOO OOO OOOO OOO OOOOOOOOO OOOOOO OOOO OOOO(O)OOOO O O OOO OOOOO OOOOOOOOO OOOO OOOO OOO O OO OO OOOOO OOOOOO O OOOO OOOOO OOOO OO OOOO OOO OOOOO OOO O O OOOOO OOOOO OOO OOOOO OOO OO O O OOO OOOOOOOO OOO OOOOOO OOO OOOOO OO OOOO OOOOO OOOO OOOO OOO OOO O OOOOO OOOO OOOOOOO OOOOO OOOO OOOO
OOOO(O)O OOOOO OOOOO OO OOO OOOOO OOOOO OOO OO OOO OOOOO O OOOO OOOO OOO OOO, O O OOOOO OOOO OOO OOOOO OOO OO OO OOOOO OOO OOO OO OOOO OO O O OOO OOOO OOOOOO OOO OOOO OOO OOOO OOO OOO OO OOOO OOOO(O)O OO OOOOO OOO, OOOO OO OO OOOOOO OOOOOOOO OOOO OOOOO OOOO OO OOOO OOOO OO OOOO OOOO OOOOO OOOOO OOOOO O O OOO
(O) O O OOOOOOO OOO OOOOOOO OOO
OOOO(O)O OOOOO OOO OOOO OOOOO OOOOO OO OOOOO OOOOOOO OOOOO, OOOOOOO OOOOOOOO OOOOOO OO OOO OOO OOO, OOOOOO OOOOO OOO OOOOO OOOOO OOO OOOOO OO OO OOOO(O)OO OOOOOO OO OOOOO O OOO OOO OOO OOO OOO OOOOOO O O OOO
OO OO O OO
OO OO
(O) O O OOOOO OOO OOOO OOO OOOO OOOOO OOOOO OO
(O) O O OOOOO OOOOOOO OOO OOOOOO OO
OO OO (O)O OOO
(O) OOOO
OOO OOOOOOOOOOOO OOOO OOOOO OOOOO OOOOO OOOO OOO OOOO OOO OOO OOOO OOO OOOOOO OOOOO O OOO OO OOO OOO OOOO OOO OOOOOO OOO OO, OO OOO OOO OOOO OOOO OOOOO OOOO O OO OOO OOOOO OO, OOO OOO OO OOO O OO OOO OO OOOO OOOOO OOOO OOOO, OOOO OO OOOOO OOO OO OOOO OOOOO OOOOO (OOOO)
O OOO OOOO OOOOOO OOO OOOOOO OOOOO O OOOOOO OO OO OOOOO OOOO OOOO OOOOOO OOOOO O OOOO OOO, OOOO OO OOOOO OOO OOOO OOO OOOO OO, OOOO OOOO OOO OOOO OO O OOO OOOO OOOO OOOOO OO, OOOO OOOOOO OOOOO O OOOOO OO OOO OO OOOO OOO OOO OOO O OO OOO O OOO O OOO OOOO
OO OOOOOOO OOOO OO OOOOO OO OOOO
OO O OOO OOOOOOO OO OOOO O OOOO OOO OOOO OOO OOO OOOO OOOOOO OOOOO O OOOOO OOOOO OO OOOOO OOO O OOO OO OOOOO OO OOO OOO OO OOOO OOO
OO OOOOO OOOOO OOO OOO OOOOOO OOOOO O OOO OOO O
OO OOO OO OOOO OOO O
OO OO OOO OOOOO OOOO OOOO, OOOO OOO OOO OOOO OO OOO OOOO OOOO OOO OOOO OOO O
OOOOO OOOOOOOOOOO OOO OOO OO OOOOOOOOOOO OO OOO OOO OOO OOO OOO OOOO OO OO OO OOO OOO OOOO OO OOOOOO OO OOO OOOOO
O OO O OOOOO OOO OO OOO OOOOOOOOOOO OO OOO OOOO OOO OOOO O OOOOO OO OOOOO
OOOOO OOOO OOO
OOOO OO 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 OO OOOO OOO OOOO OOOO OOOOO OO OOOO OOOOO OO OOOOO OOOOOO OOOOO
(O) OOOO OOOOO OOO OO OOOOOO OOO OOOOOO OOOO
(O) OOOOO OOOO OOOO
(O) OOO OO OO, OOOO OOOOO OOO OOO OO OOOOOO OOO OOOO OO OOOOOO, OOO OOOO OOO OOO OOOO OO OOO OOOO OOOO OO OOO OOOO OOOO OOO OOO O OOO OOO
O OOO OOO OOO, OO OO OO OOOOO OO O OOO OO OOOOOOO OOOO OOOOO OO OOO OO OOOOO OO OO OO OOOOOOO OOOOO OOO
(O) OOOO O OO
(O) O OO OOO OOOOO OOOOO OOO OOOOO
OOOO(O)O OOOOOOO OOOO OOOOOO(OOOOOO OOO OOOOO OOOO)에 비축하고 있던 미통관원유를 대여받았다가 OOOOOO로부터 수입하여 상환하였던 원유를 다시 대여받아 OOOO(O)을 수입자로 하고 OOOOOO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하였다.
OOOO(O)은 OOOOOO로부터 원유를 수입함에 있어 1991.5.15. OOOOOO와 원유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1.8.5. OOOOOO와의 합의하에 위 구매계약의 지위를 OOOO(O)의 Paper Company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OOOOOO를 공급자로 하고 OOO를 수출자로 하여 수입신고하면서 이 건 이자부분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연불이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 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OOOO(O)의 원유대금 결제는 은행에서 원유대금과 이 건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L/C를 개설하여 B/L발급일로부터 약 50일째에 OOO에게 통지하면 OOO는 즉시 이 금액을 OOOOOO에게 T/T방식으로 지불하였는바, 처분청은 OOOO(O)이 지불한 이 건 이자가 연불이자가 아닌 물품대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건 경정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에서 OOOO(O)이 지급한 이자가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연불이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유구매대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여 OOOOOO에 대하여 경정고지 하였는바, OOOO(O)이 지급한 이자가 위 연불이자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O(O)이 1991.5.15. OOOOOO와 체결한 원유구매계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은 20년으로서 판매자는 OOOOOO이고 구매자는 OOOO(O)이며, 대금지불조건은 B/L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로서 B/L발급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는 경우 실제 지불일까지 그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원유대금에 Libor+0.25%의 이자를 판매자에게 T/T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OOOO(O)은 1991.8.5. OOOOOO의 양해하에 위 구매계약의 지위를 OOO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OOOO(O)은 구매계약서상의 대금결제에 관한 권리의무를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인(OOOO(O))은 양수인(OOO)이 재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양도인은 OOOOOO(판매자)에게 그 책임을 지며, 구매계약서에 의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은 양수인을 수하인(Consignee)으로 하여 발행하고 OOOOOO(판매자)는 송품장등을 OOOO(O)의 주소로 보내도록 하고 있다.
2) 본 건 원유 수입건과 관련하여 OOO가 OOOOOO를 대신하여 OOOO(O)에게 offer한 내용을 살펴보면 OOOOO(O)과 OOOOOO간에 1991.5.15. 체결한 계약조건과 관련으로 OOO는 OOOOOO를 대신하여 OOOO(O)에게 원유공급에 대한 offer를 송부한다(With reference to the term contract DTD MAY 15, 1991. between S-Oil corporation(Ex, Ssangyong Oil ref. Co., LTD) and Saudi Arabian Oil Co., on behalf of Saudi Arabian Oil Co., We are pleased to send our offer for supplying the cargo against term entitlement as follow.)”고 하면서 판매자는 OOO로, 구매자는 OOOO(O)으로, 대금지불조건은 B/L 발급일로부터 50일이내에 L/C 또는 T/T로 하고, B/L발급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원유대금에 Libor+0.25%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OOOO(O)은 이에 근거하여 본 건 원유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원유대금과 이 건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은행으로부터 OOO를 수익자(Applicant)로 하는 신용장(L/C)을 개설하여 B/L발급일로부터 약 50일째에 OOO에게 통지하고 OOO는 즉시 이 금액을 OOOOOO에게 T/T방식으로 지불하였는바, 일반적으로 L/C방식의 거래에 있어서 대금결제를 위하여 B/L 원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보통 negotiable B/L이 첨부되어야 하나, 본 건 관련 신용장내용에 요구되는 선적서류는 단지 사본에 불과한 non-negotiable B/L을 첨부하도록 하여 이 건 신용장이 금융자금대여를 위한 보통 Stand-by L/C 또는 Clean L/C라고 부르는 보증신용장(무화환 신용장의 일종)으로서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 발생되는 신용장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처분청은 이 건 L/C의 지급조건이 at sight이므로 OOOO(O)이 OOO에게 지급하는 대금지급 조건에는 연불이자 조건이 개재될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OOOO(O)이 개설한 신용장의 금융거래적 성격으로 보아 신용장의 지불조건(즉시 지급)이 바로 실제 수출거래의 대금지급조건과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은 OOOO(O)이 이 건 이자를 재무제표 작성시 원유의 취득원가에 반영하였으므로 원유의 물품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이자를 원유의 취득원가에 반영한 것은 관련 규정(기업회계기준 제55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서 재무제표상의 취득원가와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원유의 취득원가에 반영하였다고 하여 원유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여겨진다.
3) 일반적으로 연불이자라 함은 수입거래시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또는 선적서류)을 수령한 후에 그 대금을 지연하는 경우에 상호 약정한 바에 의하여 대금지급의 시기를 연기하여 주는 대가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이자를 말한다. OOOO(O)이 부담하는 이 건 이자는 B/L송부후 30일이 경과한 후 그 지연지급기간에 대한 이자이므로 연불이자의 개념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실제 OOOO(O)은 원유선적후 50일에 수입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선적후 30일만에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국내 여타 정유사에 비하여 20일간의 Usance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OOOO(O)의 수입대금 지급거래에 연불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처분청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처분청은 위 20일간의 Usance는 OOOOOO와 OOO간에 체결된 것이므로 OOO와 OOOO(O)사이에는 연불이자가 개재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OOO는 OOOOOO로부터 받은 송품장, 선하증권 등을 수령 즉시 OOOO(O)에게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이 건 20일간의 Usance를 이용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OOO를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수출자로 보더라도 20일간의 Usance사용자는 OOOO(O)로 보아야 하며, OOOO OOOO(O)간 거래에 있어서도 연불이자조건 거래는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4) 또한 이 건 이자는 구매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있고, 신용장 및 Invoice 등에 원유대금 및 연불이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국내 우량은행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금리수준보다 낮은 Libor+0.25%의 금리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및 동 시행령 20조 제7항의 연불이자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5) 이 건 OOOO(O)이 수입하여 OOOOOO에 반환한 쟁점원유의 통관시 수입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당초 OOOO(O)이 도입한 수입가격을 그 후 통관시의 수입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OOOO(O)이 지급한 이자를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연불이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유구매대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여 OOOOOO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