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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1367생산일자 2014-12-11
AI 요약
요지
이 건 주민세 고지서가 납부기한 내에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2.11.30. 이 건 주민세의 일부를 납부한 사실로 보아 적어도 2012.11.30.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2009.8.7. 청구인에게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면서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 177조의4 제2항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OOO원(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나. OOO은 2009.8.7.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와 동봉한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가 주소 불명으로 반송 됨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부과 철회하였으나,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의 반송 사실을 처분청에 통지하지는 않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민세를 그 납부기한인 2009.8.31.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가산금을 포함한 주민세 OOO원을 2009.10.16.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로 독촉·고지하였고, 당해 독촉고지서가 주소 불명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2009.11.5. 독촉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OOO.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처분청 등으로부터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OOO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지 않고 2009.8.20. 「국세징수법」제16조 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 철회하였는바, 그 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에 대한 독촉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공시송달을 하였다고 하더 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 건 주민세는 원인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이 2009.8.7.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발송하였고, 처분청이 2009.10.16.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발송한 이 건 주민세 독촉고지서가 2009.10.23. 반송됨에 따라 2009.11.5. 공시송달하였을 뿐 아니라 설령, 청구인이 OOO이 발송한 이 건 주민세 고지서와 처분청이 발송한 이 건 주민세 독촉고지서를 제때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12.11.30. 이 건 주민세 중 일부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2012.11.30. 이후에는 이 건 주민세의 부과 처분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9.2. 이 건 주민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주민세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서류의 송달】①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소등”이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51조의3【송달의 효력발생】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하 생략) 제52조【공시송달】①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2.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 4.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 등】①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청구의 목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7조의4【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소득세법」제81조 , 제115조,「국 세기본법」제47조 ,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제1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① 세무서장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의 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은 2009.8.7.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와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2009.8.20. 「국세징수법」제16조 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 철회하였으나, 처분청에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 또는 이 건 종합소 득세를 부과 철회한 사실에 대하여는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민세를 납부기한인 2009.8.31.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09.10.16. 청구인에게 가산금을 포함한 주민세 OOO원을 독촉·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소불명으로 동 독촉 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2009.11.5. 공시송달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주민세 납부독려부에 의하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2010.3.8. 청구인의 아들 OOO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체납된 이 건 주민세의 납부를 독려하였고, 청구인은 2010.3.19.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 건 주민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0.9.27. 무재산을 원인으로 이 건 주민세를 결손처분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11.30. 결손처분한 이 건 주민세 중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건 주민세와 같이 부과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조사 확인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한 때에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 으로 확정되지만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하고, 그 결정의 고지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2.28. 선고 94누5052 판결, 같은 뜻임). (바) 그러나, 「지방세법」제77조 제5항에서 제77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 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2009.1.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은 안날(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청구인이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0.3.8. 청구인의 아들 OOO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체납된 이 건 주민세의 납부를 독려하였고, 청구인은 2010.3.19.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 건 주민세의 납부와 관련한 상담을 하였으며, 2012.11.30. 이 건 주민세 중 OOO원을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늦어도 2012.11.30. 이후에는 이 건 주민세가 부과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 아)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주민세의 부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90일을 경과한 2014.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