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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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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전1025생산일자 1997-11-12
AI 요약
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및 제61조(청구기간) 등의 규정에 의하면 동 법 또는 다른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거쳐서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96.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후 96.11.30을 납기로 하고 납세고지서를 96.11.18 등기우편에 의해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동시에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에 청구인 스스로 주소로 기재한 바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 OOO동 OOOOOOOO로 우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관계로 96.11.21 동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왔으므로,

처분청은 관할 동사무소에 조회하는 등의 주소지확인절차를 다시 거쳐 같은 날, 같은 주소지에 동 납세고지서를 보통우편으로 재우송하였는 바, 위 주소지 소재 청구인 소유주택의 전세입자인 청구외 OOO가 재산세납세고지서 등 다른 우편물의 예에 따라 이를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여기에는 달리 반증이 없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납세고지서를 96년 12월 초순경 위 전세입자인 청구외 OOO에게서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나, 등기가 아닌 보통우편으로 송달한 것을 수령한 만큼 이 건 고지는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위반되는 위법·부당한 송달로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자체가 무효이며, 설사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불복하여 97.2.1 제기한 심사청구는 법정 청구기간내의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경우 등기가 아닌 보통우편에 의하여 송달함으로써 오히려 수령이 가능하게 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반송되어온 이 건 납세고지서를 보통우편에 의하여 재우송한 것이 위법·부당한 납세고지서송달이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심사청구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라 함은 당해 납세고지서에 관해 그 명의인(고지서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이 이를 직접 수령할 것을 요하지 않고 전세입자 등 그 명의인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사실상 도달하였거나 합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대법 91누 7859, 92.1.21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당초 등기우편에 의했을 때 납세고지서가 우송된 날로부터 3일만에 반송되어 온 사실로 미루어 납세고지서송달에 필요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 또는 그 이내임을 알 수 있고,

우편법 제13조

및 제1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우편물도 통상우편물에 포함되며 등기취급은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것일 뿐 일반취급우편물보다 더 빨리 송달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보통우편에 의해 96.11.21 우송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우송일로부터 적어도 3일째인 96.11.23에는 위 전세입자인 청구외 OOO에게 도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7.1.22까지 심사청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7.2.1 심사청구 함으로써 이러한 법정기한을 넘긴 것임이 명백한 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