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6.28. OOO(1/2 지분,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2013.3.23. 법률 제11716호로 개정 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제1항 제1호의 1주택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표준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주택 (건축물 82.01㎡, 토지 255㎡, 이하 “이 건 농가주택”이라 한다)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됨에도 그 취득일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내에 이 건 농가주택을 처분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아파트는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2016.12.12. 청구인에게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정당세액(100분의 50 감면)에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100분의 25)을 차감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이 건 농가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건축물(주거용,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은 이 건 농가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청구인의 모친 OOO이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1주택자라 할 것이며,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농가주택의 재산세를 청구인이 전부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농가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 1996.3.3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농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이 건 아파트 취득 당시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건축물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후에도 건축물대장의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OOO명의로 남아 있으나, 2016년도까지 이 건 농가주택의 재산세(주택분)를 청구인 명의로 납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2016.4.2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감면분) 신고 안내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까지 이 건 농가주택을 처분하거나 그 감면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항 제1호의 1주택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3.23. 법률 제11716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지방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 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 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 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 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안전행정 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5)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 1996.3.3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2 000.2.29. 이 건 농가주택의 부속토지(255㎡)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는 청구인을 비롯한 그 상속인들이 관할 행정관청OOO에 상속에 따른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소유자는 여전히 OOO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농가주택은 1930년 이전에 신축한 목조 및 흙벽돌조의 건축물(주택 66.11㎡, 창고 15.9㎡)로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인 2013년에는 청구인의 모친 OOO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 개별주택가격은 OOO(2013.1.1. 기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가 처분청에 통보한 재산세 부과 관련 공문 (부여군 재무과-42296, 2016.12.21) 등을 보면, OOO는 이 건 농가주택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16년도까지 매년 OOO내외의 재산세를 부과하다가 2016.7.6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이 건 농어가주택의 재산세(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OOO을 쟁점 건축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6.4.20. 청구인이 이 건 농가주택을 이 건 아파트의 유예기간이 다 되도록 처분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그 유예기간(2016.6.28.)까지 이 건 농가주택을 처분하거나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취득세(감면분)를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유예기간(2016.6.28.)까지 이 건 농가주택을 처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취득세도 법정신고기한(2016.7.28.)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은 유상거래로 2013.1.1부터 2013.6.30.까지 OOO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에는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 하되,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 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면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 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7조 제3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행정관청의 건축물관리대장(이하 “공부”라 한다)에 등재된 건축물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으 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해 부동산을 「지방세법」제107조 제3항의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부동산으로 갈음하여 그 사용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쟁점건축물의 경우 상속 개시 후 행정관청에 소유자 변동신고를 하지 않아 이 건 심판 청구일 현재까지 공부상 소유자가 OOO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OOO이 사망한 이후부터는 그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 라 공동으로 소유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농가주택의 부속토지 뿐만 아니라 쟁점건축물도 그 상속지분 만큼 소유 하고 있 다고 보아야 하고 지분으로 소유하는 주택도 당해 소유자의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하는 점 (조심 2015지1041, 2015.9.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농가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를 취득 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으나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