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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심판청구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제2001-412호생산일자 2001.09.2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이 공장 구외에 위치하여 종업원의 후생복지 및 공장 등을 지원하는 부대시설로 취득한 기숙사 등은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용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8. ㅇㅇ도 ㅇㅇ시 문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외 2필지 토지 12,521.9㎡와 그 지상건축물 8,442.37㎡를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8.12.29.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3조제1항제7호 및 제114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자산 중 토지 2,134.9㎡와 건축물 1,831.87㎡(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는 종업원의 사택 및 기숙사로 이용될 뿐 사업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696,170,77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923,400원, 농어촌특별세 143,310원, 등록세 20,885,120원, 교육세 4,177,020원, 합계 39,128,850원 (가산세 포함)을 1999.11.10.(등록세는 1999.11.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들의 기숙사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고 비록 공장 구외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사업용 재산이 분명한 이상 면제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단지 이 사건 부동산이 공장 구외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용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 과세함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제1항제7호 및 제114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에서 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같은 법 제113조제1항본문 및 그 제4호, 제114조제1항본문 및 그 제3호에서 제32조에 규정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및 취득에 대하여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1998.12.8. 청구인의 모기업인 청구 외 ㅇㅇ전선(주)로부터 현물출자로 취득하여 다음 날인 12.9.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제1항제4호 및 제114조제1항제3호에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공장이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5-20번지에서 약 3~5㎞ 떨어진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공장 구외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사업용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들의 기숙사로 사용되는 있는 사업용 재산이므로 그 재산이 비록 공장 구외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면제대상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에서 사업용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용 재산이라 함은 청구인과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에 필요 불가결한 공장 및 사무실과 같이 사업 본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이 공장 구외에 위치하여 종업원의 후생복지 및 공장 등을 지원하는 부대시설로 취득한 기숙사 등은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용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용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