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군산시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3.12.2 취득한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답 1,167평방미터(이하 “이 건 갑토지”라고 한다)를 88.9.6 양도하고 위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인 89.3.8 군산시 OO동 OOOOO외 1필지 소재 전 1,382평방미터(이하 “을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군산시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자인 점등으로 보아 서울시소재 이 건 “갑토지”를 양도하고 “을토지”를 취득한 것이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로 볼 수 없다 하여 이 건 “갑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0.1.20자로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223,720원 및 동 방위세 1,444,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갑토지”를 83.12.2 취득하여 자경하여 오다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이를 양도하고 대신 “을토지”를 취득하여 대토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 건 “갑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인우보증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군산시에서 거주하면서 약국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갑토지”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니 이 건 “갑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의 대토로 인한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갑토지”를 농지로 자경하였는지 살펴보면, 동 토지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OO 군산에 거주하면서 약국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 토지의 면적이 350평 정도이어서 이 규모의 영농을 위하여 청구인의 처가 서울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달리 자경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갑토지”를 농지로 자경하였다고는 믿어지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자경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갑토지”를 자경하다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대토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갑토지”를 83.12.2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88.9.6 양도하고 대신 89.3.8 “을토지”를 취득하여 대토하였으므로 이 건 “갑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는 그 비과세요건으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한 때”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로 규정하고 있어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려면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두가지 요건 즉 취득시한(1년내)과 취득농지의 면적(양도농지의 면적 이상) 또는 취득가액(양도가액의 2분의 1이상) 요건에 충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토대로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갑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외 OOO 등의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다른 객관적인 증빙 예컨대 인건비 또는 영농비 지출에 관한 증빙제시가 없고, 위 보증서 역시 사실과 달리 작성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68.10.20부터 현재까지 군산시에서 거주하면서 “OO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인 사실과 서울시 소재 이 건 “갑토지”의 규모가 353평에 불과하며 그 인근소재 다른 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경작규모나 농지의 규모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갑토지”를 자경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서울시 소재 이 건 “갑토지”를 양도하고 군산시 소재 “을토지”를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갑토지”의 양도소득을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