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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0서2297생산일자 1991-01-28
AI 요약
요지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나 타당성없는 부당한 처분임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동 OOOO에 주소를 주고 동소에서 「OO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88.1.1-88.12.31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해 89.5.31 신고유형을 실사로 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에 있어서 차입기간중 매월말 현O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한다 하여 소득세기본통칙 30-10-11...48(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34,578,797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또한 복리후생비로 계상된 60,498,229원중 20,137,521원은 사회통념상 복리후생비로 지급했다고 볼 수 없는 고급음식점등의 신용카드지출액으로서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하여 그 한도초과액 21,034,19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0.6.1 청구인에게 88.1.1-88.12.31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31,637,610원 및 동방위세 6,320,04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16 심사청구를 거쳐 90.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소득세기본통칙 30-10-11-48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합리성이나 타당성도 없으며 법령의 근거없이 가사관련 경비의 존O와 범위에 관한 과세요건을 규정한 결과가 되어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는 바, 초과인출금의 발생원인도 조사하지도 않고 초과인출금이 발생되었다 하여 곧바로 위 기본통칙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34,578,797원을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은 부당하고,

2) 처분청에서 접대비로 본 20,137,521원은 직원회식비용등으로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인정하여 접대비한도초과액 21,034,19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3-10-11...48(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의 제1항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차입기간중 매월말 현O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상당액은 법 제4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사관련 경비로 보아 당해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제1항의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는

를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규정에 따라 계산된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34,578,797원을 가사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청구인은 복리후생비계정의 60,498,229원은 직원회식등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된 비용이므로 이중 20,137,521원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 21,034,19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20,137,521원의 지출내역을 보면 구두티켓, 골프공등 접대비성경비로서 사회통념상 복리후생비로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이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60,498,229원중 접대비성비용 20,137,521원을 접대비로 인정하여 접대비한도초과액 21,034,19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초과인출금이 발생되었다하여 소득세기본통칙 3-10-11....48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상당액(34,578,797원)을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청구인이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60,498,229원중 20,137,521원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 21,034,19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가”항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에서 대부분의 이자소득(분리과세이자소득)은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시로 사업용이 아닌 가사와 관련한 목적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만약에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그중 일부를 다시 예금하거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사용(예:주택의 취득)하였다면, 그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중 다시 예금한 자금과 사업과 관련이 없는 주택의 취득에 사용한 자금등 가사와 관련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의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합당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되겠다.

그런데 소득세법령에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사와 관련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48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그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라 함은 거주자의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집행과정에서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확인되는 경우 그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청장은 위의 법령을 근거로 개인사업자가 지급한 이자중 가사와 관련한 경비를 가려내는 하나의 준칙으로 다음과 같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제정하였으며, 이 건도 그 통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소득세기본통칙 3-10-11...48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필요경비 불산입)을 보면,

① 차입금에 대한 지금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차입기간중 매월말 현O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급이자상당액은 법 제4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당해년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는

를 한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여 그 차액상당인 초과인출금이 생긴 경우 그 초과인출금이 생기게 된 것은 사업으로 인한 결손등 사업과 관련하여 부채가 증가한 경우도 있고 또

소득세법 제48조

제12호,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의 규정에 정하여져 있는 가사관련경비는 아니지만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비로 인하여 부채가 증가한 경우도 있으며(이 경우는 물론 필요경비에 산입되지는 않는다) 가사와 관련하여 인출하여 초과인출금이 생길 수도 있는데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근거를 따져보지도 않고 위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모두 가사관련경비로 의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나 타당성도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88누6054, 89.4.11 동지) 이 건의 경우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87년 귀속 종합 소득세를 실지조사 결정한 후에 동 사업년도의 매월말 현O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된다 하여 곧바로 위 통칙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 인정하였는 바, 초과인출금이 발생할시는 그 초과인출금의 발생근거를 소명하고 그 인출금이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가사와 관련하여 인출된 사실이 확인될 시에는 위 통칙을 적용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손금부인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인출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손금인정이어야 할 것이며, 사업이나 가사와 관련하여 인출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위 통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그 초과인출금의 발생근거를 조사도 함이 없이 초과인출금이 발생되었다 하여 곧바로 위 통칙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나 타당성없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나”항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복리후생비계정의 60,498,229원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된 비용이므로 이중 20,137,521원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 21,034,19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복리후생비란 사용인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인데 이 건 처분청이 복리후생비로 보지 아니하고 접대비로 본 20,137,521원의 지출 내역을 보면 호텔, 고급음식점, 외신기자클럽등에 지급된 금액으로서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임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이들 지출금액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복리후생비라기 보다는 교제비와 같은 접대비성질의 비용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60,498,229원중 20,137,521원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 21,034,19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