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OOOOO 소재)의 유상증자(비상장주식임)시 실권주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실권주중 특수관계인간 포기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산출하여 이를 청구인이 모두 인수한 것으로 보는 한편, 순자산 가액평가시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은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고, 91.3.18 자로 청구인에게 91수시분 증여세 합계세액 34,065,130원 및 동 방위세 합계세액 5,718,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5 심사청구를 거쳐 91.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래 단위 : 원, 주| 유 상 증 자 시 기 | 86.8.1 | 87.12.9 | 89.2.10 |
| (부 과 시 기) | (87.3.28) | (87.3.12) | (90.3) |
| 총 실 권 주 | 12,666 | 10,557 | 36,030 |
| 청구인 총 초과취득주 (특수관계인포기 주식수→(A) | 12,666 (1,734) | 8,666 (423) | 36,030 (17,280) |
| 1주당 평가액 →(B) | 11,295 | 7,973 | 10,202 |
| 1주당 청구인 납입 금액→ (C) | 5,000 | 5,000 | 5,000 |
| (B) - (C) = (D) | 6,295 | 2,973 | 5,202 |
| 수증가액(A × D) | 10,919,530 | 1,257,579 | 89,860,560 |
| 증 여 세 (방 위 세) | 2,566,400 (466,610) | 141,270 (25,720) | 31,357,460 (5,226,240) |
| 유상증자일 | 순 자 산 가 액 | 주 장 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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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1 87.12.9 89.2.10 |
86.7말 B/S상 순자산가액 87.11말????? 〃 89.1말?????? 〃 | - 당심의 선결정례를 이유로 - 비 상장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해서만 평가 |
| 유상증자시기 | 총실권주 | 실권주인수자 | 실권주중 특수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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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8.1 | 12,666 | 청구인 : 12,666
| OOO :?? 134 OOO : 134 OOO :? 1,466 소? 계 :? 1,734 |
| 87.12.9 | 10,557 | 청구인 : 8,666 OOO : 1,891 계 : 10,557 | OOO :?? 33 OOO :?? 33 OOO :? 357 소 계 : 423 |
| 89.2.10 | 36,030 | 청구인 : 36,030 | OOO :??? 60 OOO :??? 60 OOO :?? 660 OOO : 16,500 소 계 : 17,280 |
| 합? 계 | 59,253 | 청구인 : 57,362 OOO등 1,891 | 19,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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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처? 분? 청 | 청??? 구??? 인 |
| ① | 특수관계인의 포기주식인수 산정방법 | 특수관계인 포기 주식수 전부로 계산 | 87.12.9 유상증자시 총실권주 10,557주중 청구인이 8,666주만 인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인수한 특수관계자의 실권주는 |
| ② | 과세시점 | 부과시기(법인세 결산신고일) | 유상증자시기 |
| ③ |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 채권최고액으로 순자산가액 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해서만 평가 |
| 유상 증자 년도 | B/S 자산총계 | B/S상고정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가액 | 고정자산 채권최고액 | 예금 및 타인담보를 제외한 고정자산 채권최고액 |
| 86 | 3,118,627,968 (86년말) | 892,473,636 | 1,294,000,000 | 1,022,000,000 |
| 87 | 4,782,531,549 (87년말) | 1,624,156,255 | 2,458,000,000 | 1,988,000,000 |
| 89 | 6,301,486,935 (88년말) | 2,079,401,224 | 3,454,000,000 | 2,878,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