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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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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O1165생산일자 1989-09-19
AI 요약
요지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야를 청구인 자신이 실지 취득하였다고 인정될만한 객관적인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가 88.7.20 성남시 OO동 O OO 소재 임야 146,661평방미터를 851,5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청구인외 12인의 명의를 빌어 등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위 임야O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야 73,062평방미터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9.1.4 청구인에게 증여세 259,947,640원과 동 방위세 51,989,52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등 13인이 각자의 토지지분 및 대금부담에 관하여 합의 약정한 후 공동으로 위 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위 임야O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야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9.3.3 심사청구를 거쳐 89.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임야를 자신이 실지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가 위 임야 취득 경위에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서울지방검찰청에서 OOO에 대한 부동산 O개업법등 위반 피의사건 조사시 작성한 88.10.4 자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OOO의 아버지)과 자기사무실직원 및 인구등의 명의를 빌어 851,500,000원에 취득, 등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야(73,062평방미터)를 청구인 자신이 실지 취득하였다고 인정될만한 객관적인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된 임야(73,062평방미터)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임야(성남시 OO동 O OO)를 취득하여 이를 청구인외 13인의 명의를 빌어 등기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지분 임야를 자신이 실지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먼저 이건 관련법조인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우선 청구외 OOO에 대한 부동산O개업법등 위반과 관련한 서울지방검찰청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위 임야를 자신이 취득하여 청구인등 13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다음, 청구인은 청구인등 13인이 각자의 토지지분 및 대금에 관하여 합의 약정한 후(88.6.30) 공동으로 위 임야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위 임야의 소유지분을 계산하여 인정한 증여가액은 424,697,972원인데 비하여 위 합의·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154,344,628원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이 없으며,

끝으로, 청구인은 자신의 소유부동산을 매각하여 위 임야의 취득자금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4건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143,580,000원 뿐이고 또한 동 자금으로 위 임야를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임야O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임야를 청구인이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