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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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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7지0889생산일자 2017-10-13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

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

[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

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2.12.17. 및 2013.7.9.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

·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2012.12.17. 및 2013.7.9.

이 건 자동차세 등의 고지

서를

수령

하였는바

, 청구

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

다면

동 고지서 수령

일인 2012.12.17. 및 2013.7.9.

부터 각 90일이

되는

날인 2013.3.17. 및 2013.10.7.까지는 불복을 제기하였

야 함에도 2017.7.19.

심판

청구를 제기

하였

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한다고 판단

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