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
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
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
[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
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2.12.17. 및 2013.7.9.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
·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이
2012.12.17. 및 2013.7.9.
이 건 자동차세 등의 고지
서를
수령
하였는바
, 청구
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
다면
동 고지서 수령
일인 2012.12.17. 및 2013.7.9.
부터 각 90일이
되는
날인 2013.3.17. 및 2013.10.7.까지는 불복을 제기하였
어
야 함에도 2017.7.19.
심판
청구를 제기
하였
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한다고 판단
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