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7.부터 2009.4.16.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 OOOOOOOOOOO호 외 13건으로 ‘소가죽(OOO OOOOO OOOOOOO, OO OOOOOOOO OO)을 수입하면서 HS 4104호(할당관세율 2%)로 신고하고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2008.12.29.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HSK 4107.12-0000호(기본관세율 5%)로 분류결정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보정대상 안내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위 수입건 중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5건에 대하여 2009.7.29. 및 2009.8.25. 보정신고하고 관세 등 OO,OOO,OOO원을 납부하였고,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7건에 대하여는 보정신고하였다(OOOOOOOOOOOOO OO O OO,OOO,OOOO OOOO)O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보정안내통지는 사실상의 행정처분으로서 이를 근거로 보정신고·납부하거나 납부예정으로 있는 관세 등에 대하여 취소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2009.8.26. 제기하였다. 2. 판 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제119조 제1항에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인바, 처분청의 보정대상 안내통지는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5건으로 당초의 수입신고내용을 정정하여 보정신고하고 납부한 분에 대하여 경정청구없이 한 심판청구 및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9건으로 처분청에 보정신고하고 장래에 납부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불복하고 한 심판청구는 「관세법」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에 대하여 불복한 것이어서 적법한 청구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O)O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