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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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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미등기전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경5982생산일자 1995-04-2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미등기 전매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오산시 OO동 OOOOO 잡종지 1,358㎡, 같은동 OOOOOO 전 537㎡(위 두 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OOOOOO 도로부지 201㎡와 동지상 주유소 건물 47.59㎡(위 도로부지와 주유소 건물을 이하 “다른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기로 청구외 OOO과 1989.10.2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부동산은 1989.1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당초 소유자 청구외 OOO 명의로 둔 상태에서 그 명의가 다시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1992.3.6 및 1992.7.27, 다른 부동산의 소유권은 1992.7.15 각각 청구외 주식회사 OO석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미등기전매하였다고 판단하여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5,840,090원을 1994.3.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16 이의신청 및 1994.8.24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유소를 경영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와 다른 부동산을 550,000,000원에 구입키로 청구외 OOO과 1989.10.2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이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은 1989.1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계약당시 지목이 전(田)이었던 쟁점토지는 지목을 변경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에 잔금을 지급키로 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지목을 1990.7.25 잡종지로 변경하고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아니한 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청구인도 주유소 사업에 흥미를 잃어 1991.1.11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주유소건물에 부속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지목이 농지(田)인 관계로 지목을 변경한 후에 명도하기로 하고, 등기이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와 다른부동산을 양도할 때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이 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을 대신해서 청구인이 전액 부담하기로 위 OOO에게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고 주장한 1991.1.11 이후에도 쟁점토지에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쟁점토지와 다른 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청구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OO유업에서 계속 주유소를 경영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다른 부동산을 1989.11.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지목이 농지(田)인 쟁점토지는 외지인인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불가능하자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지 아니한 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미등기 전매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2. (생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1989.10.24 체결한 쟁점토지와 다른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청구외 OOO, 매수인은 청구인, 매매대금은 550,000,00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 별지 명세에 기재된 단서에 쟁점토지는 명도이전까지 지목을 전(田)에서 대지로 용도변경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다른 부동산은 1989.1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청구외 OOO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다시 1992.7.15 청구외법인 명의로 이전되었고,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외 OOO 명의에서 곧바로 1992.3.6 및 1992.7.27 청구외법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쟁점토지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을 1989.11.27 설정하였다가 1991.5.25 중첩적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변경한 사실등이 다른 부동산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미등기 양도하였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본건 과세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의 매매계약을 1991.1.11 합의 해제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미등기전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수정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내역을 국심 46830-831(1995.2.27)호로 문의한데 대한 청구외법인의 회신 공문(OO석유 제95-16호, 1995.5.13)에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1991년 3월 OO주유소, OO주유소, OO주유소등 3개의 주유소를 2,553,379,853원에 포괄인수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포괄인수대상중 OO주유소에 부수된 토지중 일부분이며,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당시 쟁점토지에는 청구인의 소유회사인 주식회사 OO유업이 유류공급회사인 OO석유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에서 위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근저당된 채무를 청구외법인에서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1991.1.11 합의 해제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계약합의해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대금반환 관련 금융자료 및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구외 OOO이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1989.11.1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하지 아니한 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는 바, 당초 수원세무서장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에게 결정고지하였던 1993.3.18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1994.6.22 경정결정한 처분과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