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에 소재한 하우스
OOO(이하 “쟁점하우스”라 한다)에 대하여 가설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제34조
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4.2.25. 청구인에게 등록면허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하우스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불법건축물이 된다는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였으나, 지붕에서
비가 새고, 경운기 출입이 가능할 정도로 벽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쟁점하우스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하우스를 가설건축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2.3.28. 쟁점하우스를 가설건축물로 신고(존치기간 :
2014.3.27.)하고 사용하여 오다가 2014년 2월 존치기간을 2016.3.26.까지
연장하는 연장신고를 하였고, 현장사진상 쟁점하우스는「건
축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
10호(연면적이
100
제곱미터 이상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
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하우스를 가설건축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하우스를 가설건축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하우스를 가설건축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하우스는 지붕에서
비가 새고, 경운기 출입이 가능할 정도로 벽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가설건축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24조
는 ‘등록을 하는 자 또는 면허를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는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방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하우스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와 OOO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연장신고필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3.28. 쟁점하우스를 가설건축물로 신고
OOO하고 사용하여
오다가 2014년 2월 존치기간을 연장신고 하였는바, 이에
OOO은 2014.3.3. 쟁점하우스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2016.3.26.까지 연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2014년 3월 쟁점하우스를 조사한 복명서(2014.3.28.)에
의하면, 쟁점
하우스의 주용도는 ‘간이축사(퇴비사)’이고,
「건축법」제20조
에
의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하우스 현장사진(3매)
을 보면,
쟁점하우스는 비닐지붕과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하우스 내부에 퇴비와 수레 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하우스가 가설건축물이 아니므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등록 또는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건축법」상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는 가설
건축물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물리적으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된
것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인바, 현장사진상 쟁점하우스는 토지에
정착된
채 비닐지붕과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하우스가
간이축사(퇴비사)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청구인이 당초 쟁점하우스를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사용
하여 오다가 존치기간(2년)이 만료되자 이를 연장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하우스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하우스를 가설건축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