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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父로부터 수증한 토지가 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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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父로부터 수증한 토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부0458생산일자 1998-09-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토지 취득일인 95.8.2부터 소급하여 토지를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른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의 과세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O 田 1,478㎡, 같은동 OOOOOOOO 田 235㎡, 같은동 OOOOOO 田 2,301㎡, 같은동 OOOOOO 田 1,540㎡, 같은동 OOOOOOOO 제방 618㎡의 합계 6,1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8.2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 취득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전후인 94.7.1부터 96.9.1까지 경기도 이천군에 소재한 OO전자산업 주식회사에 근무하여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97.9.18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235,216,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10 심사청구를 거쳐 9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3대에 걸쳐 농업에 전업하고 있는 농민으로 출생이후 父와 같이 생계를 같이 하며 90.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농업에 종사하다가 91.6.24 부터 93.10.28 까지 군복무를 마치고 종전과 같이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농촌의 현실여건상 시골총각과 결혼할 사람이 없어 배우자를 찾기 위한 방편으로 94.7.11~96.9.1까지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OO전자산업 주식회사에 근무하게 되었으며 취업중에도 공휴일 및 휴가중에 틈틈이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경기도 이천군에 소재한 OO산업주식회사의 급여대장, 기숙사비 지급내역서 및 국세청 소득자료 현황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이는 자경농민의 증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세액을 면제하는 자경농민 관련규정은 엄격하게 그 요건을 따져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父로부터 수증한 쟁점토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농업에 전업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90.2월 고등학교 졸업후 농업에 종사하다가 군복무 후 농촌의 현실여건상 결혼을 위하여 94.7.11~96.9.1까지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OO전자산업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취업중에도 공휴일 및 휴가중에 틈틈이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전자산업 주식회사 소재지 관할세무서인 이천세무서의 청구인의 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95.8월전인 94년도에 청구인이 OO전자산업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12,490,000원이 확인되고 95년도에도 같은 회사로부터 5,655,00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이건 과세 관할세무서인 가락세무서에서 OO전자산업 주식회사에 사실 조회하여 회신받은 급여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94, 95, 96년도에 동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OO전자산업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쟁점토지를 공휴일 및 휴가중에 경작하였다는 것은 근무지로부터 쟁점토지소재지까지의 거리등을 감안할 때 경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경작에 따른 증빙제시도 없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인 95.8.2부터 소급하여 쟁점토지를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른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