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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취득자금 부족분을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97352생산일자 1997-03-03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자금 부족분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0.12.10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7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교육보험(주)로부터 659,76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의 요구에 의하여 동 취득자금 출처에 OO 소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취득자금출처 및 금액

(단위: 천원)

자 금 출 처

금 액

OOO동 OOO여관 운용소득(86.7.20-88.4.20)

50,000

OOO여관 임대보증금 회수(87.7월)

200,000

포항시 OOO동 OOOO OO OOOO 양도대금(88.2.9)

4,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OOOOO OO OOOO

(34평형) 양도대금(88.7.13)

75,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

(90.09㎡) 양도대금(90.10)

190,000

OOO으로부터 차용금(90.11.2)

60,000

579,500

처분청은 위의 소명자료중 OO아파트 양도대금 190,000,000원만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여타 자금은 OO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이미 사용된 것으로 보아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족분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5.15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290,437,200원 및 동 방위세 48,406,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8 심사청구를 거쳐 96.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90.10월 OO아파트 양도대금 190,000,000원, 88.6월 OO동 OO아파트 양도대금 75,000,000원, 88.2월 포항시 OO타운 양도대금 4,500,000원, 88.4월 OO여관 임차보증금 회수액 200,000,000원, 여관 운용소득 50,000,000원, 차용금 60,000,000원과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등을 합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바가 없는데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출처중 OO동 OO아파트와 포항시 OO타운 양도대금은 거래된 일자와 규모, 금액등에 비추어 보면 OO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OO여관 임차 보증금 회수액과 여관운용소득은 사실과 내용이 다르고 차용금은 채권자가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OO아파트 양도대금만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부족분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부족분을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90.12.31 개정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9조의 3

제1항에서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주장하는 자금출처중 처분청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OO아파트 양도대금 190,000,000원을 제외한 OO동 OO아파트 양도대금 75,000,000원, 포항시 OO타운 양도대금 4,500,000원, OO여관 임차보증금 회수액 200,000,000원, 여관운용소득 50,000,000원,차용금 60,000,000원,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포항시 OO타운은 88.2.9 4,500,000원에 양도하고, OO동 OO아파트는 88.7.13 7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이 양도대금은 별도의 자금으로 청구인이 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어 거래금액과 거래일자등에 비추어 보면 88.5.9 취득한 OO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2) 청구인이 OO여관 경영시 운용소득 50,000,000원, 임차보증금 회수액 200,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발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에 의하면 87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신고한 과세표준은 7,000,000원밖에 되지 아니하고, 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는 그 당시 OO여관 소유자의 부인인 OOO이 확인한 확인서만 제시하므로 이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차입금 60,000,000원에 대하여는 대주인 OOO이 90.11.2 청구인에게 60,000,000원을 빌려주었다는 차용증만 제시하고 있어 채권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차입금을 주고받은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쟁점토지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상속일자 및 상속가액등을 구체적으로 진술조차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출처중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OO아파트 취득자금 190,000,000원 뿐이고 기타 다른 자금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고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소득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부족분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