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8.28. 및 2006.10.18.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O(OOOOOOOOOO)외 1건으로 Frozen Small Sweet Potat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고구마분을 기재로 하여 조제한 고구마분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 1901.20-9000호(기본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 처리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HSK 2008.99-9000호(양허세율 45%)에 분류된 다고 보아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7.3.26. 품목분류 적용착오에 따른 부족 세액인 OO O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O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세율표 해설서 HS 20류 총설(6), (7)에는 “제7류·제8류·제11류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과 “제7류 또는 제11류에 규정된 것 이외의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제0714호, 제1105호 또는 제1106호의 물품”이 제20류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HS 2008호의 해설(7)에는 “식물의 줄기, 뿌리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은 HS 2008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고구마·설탕·계란·연유·브랜디·피틴산으로 혼합한 페이스트의 외형에 리핑파우더와 고구마가루를 입혀 실제 고구마와 유사한 형태로 제조하여 냉동시킨 식품으로서 쟁점물품 그 자체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HS 0714호의 신선·건조·냉장·냉동한 고구마와는 전혀 다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1호에 의하여 HS 2008호에는 분류될 수 없고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HS 2008호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이 주원료인 식물의 부분 등의 성질에 의하여 주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한하여 HS 2106호에 분류됨에도 쟁점물품은 본질적 특성이 주원료인 고구마에 있으므로 동 호에는 분류될 수 없고 HS 2008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혼합물과 복합물의 본질적인 특성에 의해 분류하는 통칙 3호의 적용규정으로서 쟁점물품은 통칙 1호에 의해 품목분류됨에도 통칙 3호를 적용하는 품목분류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익힌 고구마 페이스트(85%)를 기재로 하고 설탕, 계란 등의 부재료를 첨가하여 미니 고구마 형상으로 성형한 조제식료품으로서 그 품질 및 내부의 입자가 익힌 고구마의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성질이 쟁점물품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바, 쟁점물품의 원료인 고구마 페이스트는 HS 2008호에 분류되기 위한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해당되며, 또한 “뿌리 또는 괴경(제0714호의 것)의 분, 조분과 분말”이 분류되는 HS 1106호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원료 및 가공방법에 있어서 쟁점물품은 통칙 1호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 처리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HSK 2008.99-9000호(양허 45%)에 분류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HSK 2008.99-9000호(양허세율 45%)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 90-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법률 제8136호, 2006.12.30. 개정되기 이전의 것)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생 략)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이하 생략) (2)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0류 총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5) (생 략) (6) 제7, 8 또는 11류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7) 제7 또는 11류에 규정된 것 이외의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제0714호, 제1105호 또는 제1106호의 물품(제8류 물품의 분·조분(粗粉) 및 분말은 제외) HS 제2008호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의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6) (생 략) (7) 식물의 줄기, 뿌리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例 : 생강·안젤리카·얌·고구마·호프순·포도나무잎·팜 허트)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것. (8)~(10) (생 략) 이 호의 물품은 설탕대신 합성감미료(例 : 솔비톨)로 단맛을 냈을 수도 있다. 그 밖의 물질(例 : 전분)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주요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HS 제2106호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 (A) 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이 호는 다음의 것들이 제외된다. : (a) 제2008호의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들이 그 조제품의 주요특성이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들에 의해 부여되었을 경우(제2008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익힌 고구마 페이스트에 설탕·계란·연유·브랜디·피틴산을 혼합하여 미니(길이 약 5㎝, 직경 약 2㎝) 고구마 형상으로 성형하고 그 표면에 고구마가루와 리핑파우더를 입혀 오븐으로 가열 조리한 후 1kg 비닐팩으로 냉동포장한 제품으로 주요 성분은 고구마 85.0%, 설탕 5.88%, 계란 4.75%, 연유 1.25%, 브랜디 0.3%, 피틴산 0.15%, 리핑파우더 2.92%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동후 바로 섭취하거나 전자렌지나 오븐 등에 데워 먹을 수 있도록 제조한 식품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물품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보아 HSK 2008.99-9000호(양허세율 45%)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 지에 대하여 경합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면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note)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의 용어 또는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 통칙 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통칙 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협의의 표현 호와 본질적 특성 부여 호 및 최종 호 분류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은 HS 2008호,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은 HS 2106호에 분류하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에는 “이 호의 물품은 설탕 대신 합성감미료(例 : 솔비톨)로 단맛을 냈을 수도 있다. 그 밖의 물질(例 : 전분)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주요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HS 2106호에는 “HS 2008호의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은 그 조제품의 주요특성이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의하여 주어질 경우에는 HS 2106호가 아닌 HS 2008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물품의 경합세번(HS 2008, 2106호) 중 HS 2106호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잔여 호이므로 쟁점물품이 우선 HS 2008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보면, 쟁점물품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익힌 고구마에 설탕·계란 등을 혼합하여 미니 고구마 형상으로 성형한 후 오븐으로 가열조리 및 냉동한 제품으로 HS 제7류(신선·냉장, 건조, 냉동 등) 또는 11류(분, 조분 등 분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외의 기타방법으로 조제한 식품에 해당되며, 또한, 쟁점물품은 익힌 고구마를 기재(base, 약 85%)로 하고 있고 맛, 풍미, 내부입자 등 고구마의 특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으므로 설탕·계란·연유 등의 첨가한 물질로 인하여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고구마의 주요특성이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에 따라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HSK 2008.99-9000호(양허세율 45%)에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