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인천시 중구 O동 OOOOOO 대지 11.6평방미터와 건물 21.76평방미터,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의 답 2,400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이를 88년 11월중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8.1 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수시분 양도소득세 10,283,670원 및 동 방위세 2,056,7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21 심사청구를 거쳐 91.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거래중 인천시 중구 O동 OOOOOO의 부동산(대지: 11.6평방미터, 건물: 21.76평방미터)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는 바,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해당 조항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며, 토지등의 거래이후에 당해거래를 투기거래로 확정하여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에게거래당시 조세의 부담을 확정시키지 아니하여 경제적 불안정성을 지우게 되는 결과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의 제1호 O지 제7호의 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 건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은 부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부동산투기조사와 관련된 89.8.1 개정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거래로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를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에서 투기거래로 인정하였으므로 전시한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투기거래로 인정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인천시 중구 O동 OOOOOO의 부동산(대지: 11.6평방미터, 건물 21.76평방미터)을 77.10.6 (건물은 87.11.20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함)에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의 답 2,400평방미터는 83.11.7에 각 각 취득하여 이를 87.11월중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O용에 의거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위 부동산중 인천시 중구 O동 OOOOOO의 대지 11.6평방미터는 투기성이 있지 아니함에도 위 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O용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쟁점부동산(인천시 소재 대지 11.6평방미터)의 양도시 시행된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위 위임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제72조 제3항은 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를
「1.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전매한 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 아파트당첨권)를 양도한 때
3. 미성년자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4. 타인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O 양도한 때
6. 군(읍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7.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과세표준액)이 1억원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위 국세청 훈령 제72조 제3항 제1호 O지 제7호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만, 처분청은 위 훈령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투기거래로 인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근거로 한 위 국세청훈령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보면,
위 훈령 제72조 제3항 제8호는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행정규칙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대법원 89누 8149(90.5.8), 90누3164(90.8.14)등 다수와 국심 90서 2301(90.1.21)등 같은 뜻임]
위와같은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