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13 청구인의 부인 김OO의 사망으로 OOO
O
O
O OOO OOOOO O OOOOOOOO상의 토지와 건물(토지면적 96
9㎡, 건물면적 590.92㎡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2003.8.20. OOOOOO로 수용양도되었다.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
세를
2004.5.31
확
정신고하였으나 납부세액을 무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7.16 청구
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6,589,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적법한 심판청구(본안심리대상)인지를 본다.
가. 관련법령
(1)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
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
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
다.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2001.11.13 청구인의 부인 사망 후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채 2003.8.20 OOOOOO로 수용되었으며, 청구인은 2004.5.31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59,534,349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결정세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과 같은 59,534,349원으로
계산하고 이에 납부불성실가산세 7,054,820원을 추가하여
2005.7.16
청
구
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6,589,16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심
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
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면 처분청은 무(과소)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징
수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
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신고에 대한 무(과소)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
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OOOOOOOOOOO, OOOOOOOOO O OO OO O)인 바,
이 건 고지는 부과처분이 아닌 확정신고 무납부세액의 납부를 촉구
하
는
이행청구로서 행하는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건 무납부고지
에
대
한 심판청구는
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OOOOOOOOOO, OOOOOOOOO, OO OO).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