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9.6.1. 현재 OOOOO OOO OOO OOOOOO 소재 주택, OOOO OOO OOOO OO OOOO 소재 주택, OOOOO OOO OOO OOOOO 소재 답 122㎡ 등 39필지 종합합산토지분 및 OOOOO
OOO OOO OOOOO 소재 대지 809.30㎡ 등 12필지 별도합산토지분에
대하여, 2009.11.2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6,771,600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청구기간) 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처분청은 2009.11.19.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09.11.25. 청구인의 주소지 경비원 OOO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OO OOOOOOOOOOOOOOO)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09.11.25.)로부터 법정 청구기한 내인 2010.2.23.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0.2.26. 심판청구서를 송달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OOOO O OOOOOOOOOOOOOO)에 의하여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2007.11.5)로부터 법정 청구기한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접수한 것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