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전라남도 순천시 OO동 OOOOOO 잡종지 2,731㎡, 같은동 OOOOOO 도로 180㎡, 같은동 OOOOOO 도로 12㎡, 같은동 산 OOOO 임야 4,180㎡(위 4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7110분의 1580지분과 같은동 OOOOOO, OOOOOO, OOOOOO 지상의 주유소 및 기타건물 543.6㎡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60분의 14지분을 94.6.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95.5.31 이에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하여 95.11.1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081,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1 이의신청, 96.3.15 심사청구를 거쳐 96.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OOO등 5인이 주유소를 설립·운영할 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등기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외 OOO의 소유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을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자기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중 양도된 지분이 명의신탁재산이었다면 명의자에게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중 양도된 지분을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중 양도된 지분의 실질소유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0.10.16 청구인(7,110분의 3,555) 청구외 OOO(7,110분의 1,185), OOO(7,110분의 1,185), OOO(7,110분의 1,185) 4인이 공동으로 취득등기 하였다가 94.6.3 청구인소유 지분중 7,110분의 1,580지분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쟁점건물은 92.7.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 되었다가 92.12.17 청구외 OOO, OOO, OOO에게 각각 6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94.6.3 청구인소유 지분증 60분의 14지분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90.10.16 청구외 OOO, OOO, OOO, OOO 등 4명과 공동으로 전라남도 순천시 OO동 O OOOO 임야 7,110㎡(쟁점토지의 분할전 토지임)를 주유소를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주유소개설 허가명의자인 청구인지분이 1,975㎡로 전체면적 7,110㎡의 50%에 미달되어 관할시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수 없어 청구외 OOO지분 1,580㎡를 청구인 명의(OOO지분과 합하면 3,555㎡로 전체면적의 50%임)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쟁점부동산중 건물도 주유소 허가명의자인 청구인이 92.7.3 소유권보전등기하였지만 이 중 60분의 14는 청구외 OOO의 소유지분이므로 쟁점부동산중 94.6.3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지분은 실질적으로 청구외 OOO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OO주유소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보면, 본 협약서 제4조(사원의 출자지분)에 청구외 OOO 1,185㎡, OOO 1,185㎡, OOO 1,185㎡, OOO 1,580㎡, 청구인 1,975㎡으로 출자지분이 표시되어 있고 92.6.6 청구인등 출자자 5명이 출자사원으로 날인하고 92.6.22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았고,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92.1.27 작성한 「약정서」를 보면, 본 약정서 제1조에 순천시 OO동 O OOOO 임야 7,110㎡중 청구인 소유의 7,110분의 3,555중 3,555분의 1,580은 청구외 OOO의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되어있고 제3조에 주유소 건립과 관리는 토지소유권 비율로 투자하고 이익분배도 위 비율로 배분하는 것으로 하여 92.1.27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고,
(3) 청구외 OOO이 이 건 매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94.5.21 작성한 「합의각서」를 보면, 순천시 OO동 O OOOO 임야 7,110㎡중 1,580㎡는 본인 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본인 사정상 동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OOOO신용금고의 본인부채 및 연체이자·경매비용을 청구외 OOO가 변제하고 나머지는 현금 1억원에 합의를 본바 금일 계약금조로 2천만원을 받고 나머지 잔금 8천만원은 94.5.25까지 받기로 합의되었음을 청구외 OOO 자필로 서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내용을 보면 93.6.1 채권최고액 1억5천만원으로 연대채무자 OOO, OOO(OOO의 처)가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되었다가 쟁점부동산 매각 직후인 94.6.3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4) 당 심에서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중 양도된 지분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잔금 8천만원에 대한 수표를 추적조사한 바 동 수표는 94.5.23 OO은행 OO지점에서 1천만원권 8매(수표번호 OOOOOOO부터 OOOOOOO까지)로 발행되었고 이 중 수표 3매(수표번호 OOOOOOO, OOOOOOO, OOOOOOO)는 청구외 OOO이 이서하여 사용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5) 한편 청구인이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95.9.5 처분청에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95.9.13 공문으로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중 양도된 지분의 실질소유자 여부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에 불응하였고,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청구외 OOO의 집으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시정요구서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중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지분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양도된 지분의 명의수탁자임에도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중 양도된 지분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본 것은 사실판단을 잘못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건 쟁점부동산중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지분에 대한 소득은 그 지분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실질소득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