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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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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2479생산일자 1995-10-27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 차익에 미치지 못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시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4.24 취득하여 92.9.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5.4.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6,609,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1 심사청구를 거쳐 95.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35,000,000원에 취득하여 양도차익 없이 같은 금액에 양도하였는 데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은 부당하고, 단순히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2.9.1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법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부동산 양도당시(92.9.1)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4항 제1호 및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2호 다목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규정하여 단기양도로서 투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2.4.23 취득하여 92.9.1 양도하였고, 취득 및 양도가액이 공히 135,000,000원으로 기재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각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부동산거래에 있어 등록세,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정도의 필요경비도 보전되지 아니한 가격으로 양도되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고, 달리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것도 아니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신고기한내에 신고와 함께 취득 및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처분청으로 부터 이들 가액을 검증받은 것도 아니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부동산의 투기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같은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토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당해 투기거래를 다른 일반거래보다 불이익하게 규율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단서규정에 투기성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호 각목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같은조 같은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자로 하여금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스스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그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제출기한을 제한하여 기준시가원칙을 유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납세자가 위 제3호 소정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이미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된 상태에서 뒤늦게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오히려 더 자신에게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이 건 거래가 1년내 단기 양도로서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투기행위인 데도 다른 일반거래자 이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어느거래가 비록 위 제2호 각목이 규정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은 당해거래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3누852, 93.7.16, 국심94전5944, 95.9.19 등 다수 같은 취지임)

(3)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이 건 거래가 1년내 단기양도라 하더라도 그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설사 확인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 차익에 미치지 못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시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