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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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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납부기한일에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5-0213생산일자 1995-06-24
AI 요약
요지
세무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착각한 데 불과하므로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법인의 취득세 자진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부과한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 대지 1,311㎡중 소유지분 393.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을 1993.7.26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되었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된 날(1994.7.25)로부터 30일이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자진신고납부기한(1994.8.24)보다 2일이 경과한 1994.8.26 자진신고납부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 제120조

같은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15,600,000원을 1994.11.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일용생필품 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3.27 설립하고, 1993.7.2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해 8.24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건 토지가 취득후 1년이 경과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된 시점에서 자진신고 납부하기 위하여 1994.8.3과 1994.8.19 처분청에 2차에 걸쳐 방문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및 장부사본, 당해 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과세자료로 제출하고 자진신고납부절차를 이행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이 있어 추후 별도로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여 준다는 말을 신뢰하고 기다리다가 1994.8.22 처분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부고지서에 의거 고지서상 납기내인 1994.8.26에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액(78,000,0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자진신고납부기한(1994.8.24)보다 2일이 경과하여 자진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이건 가산세(15,600,000원)를 1994.11.12 납부고지하였는 바, 법인의 경우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통상 과세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검토후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 주는 것이 관례였으므로 이건과 관련한 담당공무원의 조언과 납부고지서의 세액 및 납부기한의 기재는 정당한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처분청이 발부한 납부고지서상 납기일(1994.8.26)에 이건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납세자의 신뢰이익이 보호되어져야 마땅하고 또한 대법원판례(1993.12.28, 83누18945)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될만한 공적인 견해를 표시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없이 위와 같은 견해가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고 그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면 과세관청이 이후 그와 같은 견해에 반하여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대법원 1993.12.28, 93누18945 참조)이므로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이건 가산세는 지방세법이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세무담당공무원의 착오로 납부고지서에 납부기한을 자진신고납부기한(1994.8.24)보다 2일 경과한 날(1994.8.26)로 기재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동 납부고지서를 등기우송함에 따라 이를 믿고 납부기한일에 이건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경우 이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

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3

에는 “법 제12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로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1조

제1항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 산출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3.7.2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기 위하여 2차(1994.8.3, 같은달 19)에 걸쳐 처분청(세무과)을 방문하여 법인장부 등 관련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1994.8.22 등기우송한 납부고지서에 기재된대로 취득세액을 납부기간(1994.8.26)내에 자진신고납부한 사실과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자진신고기한(1994.8.24)보다 2일이 경과하여 같은해 8.26 자진신고납부하였으므로 1994.11.19 이건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2차에 걸쳐 방문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세무담당공무원이 검토후 납부고지서를 우송해 준다는 말을 신뢰하고 1994.8.22 등기우송한 자납고지서상에 납기가 1994.8.26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일자에 납부하였음에도 자진신고납기한(1994.8.24)보다 2일이 경과하였다 하여 이건 가산세(15,600,000원)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 제120조

단서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3

에 의하면,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같은법 제121조

제1항에서 산출세액이 과소납부되었을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납부기한내에 자진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8.24, ‘93누2117 참조)할 것이고, 또한 “... 적용될 세율 기타 관계법령을 알지 못하여 세무공무원의 조언을 구한 결과 그로부터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과 함께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납세자 대신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11.23, ’93누15939)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된 날(1994.7.25)로부터 30일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기 위하여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조언을 구한 결과 1994.8.22 우송한 납부고지서상에 납기한을 자진납부기간보다 2일 경과한 1994.8.26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로서 과세관청의 처분이라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착각한 데 불과하므로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청구법인의 취득세 자진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