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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국심2003서3088생산일자 2003-12-31
AI 요약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고지서를 2007. 7. 7. 청구인의 자녀인 한OO가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우체국 접수번호 OOOOOOOOOOOOOO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2003. 10. 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9일이 경과한 2003. 10.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