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 O 대 165㎡ 및 같은 동 OOOO O 대 165㎡를 1991.4.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3.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44,207,8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9.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6.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고가 없었다는 사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에 있어 그 양도차익을 89,365,108원으로 계산하였는 바,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은 76,890,000원이므로 위 처분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질과세원칙상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6,890,000원이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또한 청구인은 법정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제4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자산양도차익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위 부동산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76,89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양도 3개월전인 1991.1.16. 그 위에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청구인주장의 가액을 크게 상회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