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청구외 OOO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경매실시에 따른 경매대금 중 7,959,150원이 93.2.12 청구인에게 교부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7,959,150원중 3,959,150원이 이자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청구인의 타소득에 합산하여 93년귀속 종합소득세 878,440원을 95.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0 이의신청 및 95.9.28 심사청구를 거쳐 95.11.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O 소유의 자동차의 경매에 따라 교부받은 금액은 대여금의 원금 4,000,000원과 81.8.15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수입금액이므로 이를 년도별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경락대금을 교부받은 때에 합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교부받은 경락대금중 대여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이자소득의 발생확정일이라고 주장하는 판결일인 85.10.31은 채무자 OOO이 불출석한 가운데 종결된 판결이어서 이날을 이자소득이 확정된 날로 보기 어렵고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경락대금을 교부받은 93.2.12를 이자소득이 확정된 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93.2.12 청구인이 교부받은 경락대금 중 이자소득이 있다 하여 경락대금을 교부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8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같은법 제51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실시한 청구외 OOO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경매실시에 따라 청구인이 경매대금을 교부받은 경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서 전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였다. 그런데 전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85가단3246, 85.10.31)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81.8.15에 3,000,000원, 81.8.20에 1,000,000원을 년 4할의 이율로 대여하였으며, 83.12.16 대통령령 제11280호로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위 규정시행일 이후의 최고이자율을 년 2할5푼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위 규정시행 전에는 년 4할의 이율로 하고 이날부터 원금완제일까지는 년 2할5푼의 각 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전시판결이 있었음에도 채무자 OOO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청구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청구외 OOO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함에 따라 이에 참가하여 경매대금중 7,959,150원을 93.2.13 교부받았음이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서류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2) 전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 및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공매대금교부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두차례에 걸쳐서 4,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채무자 OOO소유의 자동차가 공매됨에 따라서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로서 7,959,150원을 교부받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7,959,150원중 원금 4,000,000원을 초과하는 3,959,150원은 이자상당액이라 하겠다. (3) 청구인이 교부받은 이자상당액 3,959,150원의 귀속년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년도는 전시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같은 소득발생의 확정시기를 어느때로 하여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을 고려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 까지는 없어도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3서643, 93.7.30 같은뜻임) 나) 이자는 원금, 사용기간 및 이율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원금 대여시에 이율이 정해지므로 사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자는 발생된다 하겠다. 이와같은 점에서 본다면 이자소득의 귀속년도와 당해 원본의 사용기간과 같아야 할 것이며 이는 동 원금 대여자가 사용기간에 대한 이자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경우 뿐만 아니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하겠다. 다) 그러나 앞서본 바와 같이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 하여 과세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금 사용기간이 경과되어 이자가 발생되었을지라도 채무자의 사정 등에 의하여 원금 대여자의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금 사용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자소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건의 경우 원금 대여후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이자율이 변경된 점, 청구인이 채무자 OOO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이 채무자 OOO의 변론기일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승소한점 및 위 판결이 확정되었을지라도 채무자 OOO에 대한 판결을 집행할 수 없어 동 판결이 있는 85.10.31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 원본과 이자를 회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대금을 교부받기 전에는 이자가 발생되었을지라도 청구인에게 귀속시킬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 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경매대금을 교부받음으로써 비로소 이자소득으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경매대금을 교부받은 시기를 이자소득의 귀속년도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