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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97392생산일자 1998-06-30
AI 요약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에게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전자제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무자료특별조사시에 93.12.31 현재의 장부상 상품재고와 실지재고와의 차이 196,759,400원에 대하여 이를 매출액으로 환산한 250,331,290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5,033,129원을 합한 275,364,41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97.8.18 청구법인에게 93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127,844,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10 심사청구를 거쳐 98.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구 법인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법인세법상 익금가산하였던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처분은 헌법재판소가 95.11.30 위헌결정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고,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중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OOO에게 지급한 “상여금등”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보며,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과 관련한 문답서에서 OOO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자인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쟁점금액은 사실상 손ㆍ망실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2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전자제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3.12.31 현재 장부상 상품재고와 실지재고조사한 내부품의서상 재고차이 196,759,400원이 발생되었으나 동 실지재고부족분을 매출액으로 환산한 250,331,290원 및 동 부가가치세 25,033,129원이 장부상 매출채권이나 현금입금등으로 기장처리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함과 아울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93.12.31 현재의 기말재고차이는 그동안의 재고 손ㆍ망실에 따른 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97.7.3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OOO과 조사관청인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자간에 작성된 문답서를 보면, 재고차이금액과 이에 대한 매출환산금액을 인정하면서, 손ㆍ망실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시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임을 인정한바 있으며,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법인의 수익으로 되는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이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경우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매출누락액등의 차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 건에서와 같이 매출누락으로 인정되어 과세소득이 증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3) 당해사업년도에 실지로 발생한 법인의 익금가산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소득이 현실로 귀속되었는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할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같은뜻 : 대법원 97누447, 97.10.24),

사외유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쟁점금액의 사용처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위 사실내용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여진다.

(4)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이또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같은뜻 : 대법원 97누447, 97.10.24),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5항에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로 “기밀비ㆍ교제비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들고 있는바,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같은뜻 : 대법원 97누4456, 97.12.26)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에게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