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OO 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9.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8,823,110원 및 동방위세 1,764,620원 합계 10,587,73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지구 OOOOO OOO 소재 대지 253.8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8.11.11 양도하고(85.10.10 취득) 기준시가에 의하여 88.12.23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투기거래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중부지방 국세청에서 부동산 2단계 1차 조사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중부청 재산 22633-1303, 89.2.28)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 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4항에는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 결정) 제4항 제2호에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거래·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는 “제2항 제3호의 규정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는 85.10.18 취득하여 88.11.11 양도한 것으로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되는 토지가 아니며 위 규정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토지가 위 규정 제8호에 해당하는 토지라 한다면 동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에 상정·심의를 거쳐 자문을 받아 동 거래가 투기거래임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을 들어 투기거래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