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2.7. OOO, 연면적 323.922㎡(전용 257.65㎡, 공용 66.27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0.12.7. 법원으로부터 OOO에 경락받아 2010.7.29. 대금을 완납한 후 지방세법(2010.3.31. 개정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 주택 유상취득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은 일반세율로 신고납부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010.9.20. 개정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3항 제4호의 고급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와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6.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된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라목의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판단기준을 1구의 건물 연면적이 공용 면적을 포함한 298㎡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으로 하는 규정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으로 개정하면서, 그 부칙 제3조에서 1995.1.1.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 1994.9.17. 연면적 297.69㎡(전용 257.65㎡, 공용 40.04㎡)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6.6.27.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주택은 일반주택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2006.6.30. 주차장면적을 일부 증축하여 연면적이 323.922㎡로 증가하였다 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주택을 일반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73조의2 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한 일반세율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당시 연면적이 297.69㎡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06.6.30. 주차장 일부 증축으로 연면적이 323.922㎡로 증가된 이상 일반주택에서 고급주택으로 전환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2010.12.7.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고급주 택의 면적기준을 변경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이 령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는 경과조치가 이 령 시행 이후 당해 부동산의 요건 변경시에도 계속 구법을 적용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제1항세율의 100분의 500 으로 한다 의 해당 항목인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91조(사치성재산의 감면 제외)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사치성재산)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고급자동차·고급선박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고급주택. (4)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 (3) 지방세법 시행령(1994.12.31. 개정된 것) 제84조의3(사치성재산)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고급선박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고급주택. 라.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 부칙 제3조(고급주택의 기준변경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 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98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단서 생략) 4. 1구의 공동주택(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주거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은 1994.9.17.에 건축허가를 받아 1994.10.11. 에 착공하여 1996.6.27.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당시에는 연면적이 297.69㎡(전용 257.65㎡, 공용 40.04㎡)이었으나 2006.6.30. 공용면적인 주차장을 일부 증축하여 연면적이 323.922㎡(전용 257.65㎡, 공용 66.272㎡)로 증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0.12.7. 법원경매로 취득하여 2011.1.5. 처분청에 신고하면서 취득세는 고급주택의 중과세율(10%)을 적용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을, 등록세는 일반세율 2%를 적용한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을 신고하고, 등록세는 2011.1.5. 취득세는 2011.1.27. 각각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지방세법 시행령(1994.12.31. 개정된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4)의 개정시 그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제(4)목에는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 포함)이 298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1994.12.31. 개정된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라목에는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으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3조에는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데, 쟁점주택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당시 연면적이 297.69제곱미터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지만 2006.6.30. 주차장의 일부 증축으로 연면적이 323.922㎡로 증가되어 지방세법 시 행령(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제(4)목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요건이 충족되었고 그 상태에서 청구인이 2010.12.7.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상 이를 고급주택으로 볼 수 없는 별다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 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