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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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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한 토지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취소)
97404생산일자 2003-03-21
AI 요약
요지
처분청도 이 사건 쟁점토지를 ○○○ 등 종교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그 동안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여 온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토지는 종교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종교재산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증여 취득한 후에도 동일하게 종교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20.

○○

○○

○○

○○

○○

번지 외 79필지 토지 491,6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 취득한데 대하여 종교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그 중 법당 등의 부속토지와 주차장 및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를 제외한 471,559㎡(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종교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므

로 비과세한 취득세 40,131,900원, 농어촌특별세 3,678,750원, 합계 43,810,

650원(가산세 포함)과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 429,470㎡에 대한 등록세 11,192,480원, 지방교육세 2,051,950원, 합계 13,244,430원(가산세 포함)을 2003.2.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불교교단 ○○법화사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1997.12.13.문화관광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재단법인 대한불교 ○○법화회(이하 “(재)○○법화회”라 한다)를 설립한 후 ○○법화사 및 그 법주인 청구외

○○○

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증여 취득한 후, 농지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재)○○법화회와 ○○법화사는 그 대표자와 운영위원이 동일인이므로 동일한 종교단체이고, 이 사건 쟁점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보존임지이고 경사가 급하여 개발이 어려우며, 불교의 역사성과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종교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농지는

농지법 제6조

(농지의 소유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계약 당초부터 무효이고, 공부상으로도 소유권변동이 없으며, 승려들이 직접 경작하여 부식을 조달하므로 종교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한 토지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6조

제1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77.11.2.

○○

시에 불교교단 ○○법화사로 등록(등록번호 제1-1-24호)된 불교단체로서, 1997.12.13.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불교 포교, 수도, 사찰건립 및 불교교육기관 설립 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재)○○법화회로 법인전환을 한 후, 1998.2.20. ○○법화사 및 그 법주인 청구 외

○○○

개인명의의 이 사건 토지 80필지 491,629㎡(임야 38필지 441,933㎡, 전 14필지 29,062㎡, 답 18필지 13,589㎡, 대지 7필지 4,000㎡, 잡종지 3필지 3,045㎡)를 증여받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농지 32필지 42,651㎡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상에는 불상 등을 봉안한 법당 등의 건축물이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종교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농지의 증여는 당초부터 무효이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77.11.2.

○○

시에 법인격 없는 종교단체인 “불교교단 ○○법화사”로 등록한 후 종교사업을 하다가 1997.12.13. 문화관광부장관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재)○○법화회로 법인전환하고 ○○법화사와 그 법주 개인명의의 이 사건 토지를 (재)○○법화회로 명의변경을 하면서 증여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이는 법인격 없는 ○○법화사를 (재)○○법화회로 법인전환하는 과정상의 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도 이 사건 쟁점토지를

○○○

등 종교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그 동안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여 온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토지는 종교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종교재산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증여 취득한 후에도 동일하게 종교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며,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전통사찰”이라 함은 불상 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경내지·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로서 전통사찰로 등록한 사찰을 말하고, 여기에서 경내지는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경내건조물 등이 정착된 토지와 이와 연결되어 있는 부속토지,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불교의 의식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소유의 토지,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경우 비록 전통사찰로 등록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불교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불교단체로서 과세대상이 된 임야 등 이 사건 쟁점토지는 사찰과 연접된 동일한 구역내에 있는 토지로 사찰의 존엄과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종교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30.

행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