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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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이 정기과세기간분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결정기간분 분납이자상당액 및 체납가산금(이하 "분납이자상당액등"이라 한다)도 환급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604생산일자 199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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