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2.24. OOOOO OOO OOO OO OOOOOOO OOOO OOOO (전용 면적 124.08㎡, 부속토지 60.46㎡,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 를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 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3.17. 처분청에 신고하고, 2011.4.25. 이를 납부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5.18. 위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1.7.15. 처분청이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1.7.22.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2.24. 이 건 주택에 대한 잔금 10%를 OOO의 요구에 따라 지급하고, 2011.3.17. 잔금대출실행은행인 주식회사 OOO 측 법무사가 처분청에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를 하였으나, OOOO 주식회사의 잔금지급 요구는 준공일 전에는 잔금 10%를 받을 수 없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4항을 무시한 불법행위이 므로 2011.3.30. OO OOOOOO 및 OOO으로부터 잔금을 환급 받은 후, 2011.4.15. 다시 잔금을 지급하였는바, 당초 취득세 신고는 납세의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OOO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되었고, 납세의무 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 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무효이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시기는 2011.4.15.이 되어 2011.3.22. 정부에서 시행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당초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다른 세대들과 불형평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은 임시사용승인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 당시 사실상의 잔금을 완납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진 취득세 신고는 분양거래 자체가 무효로 되는 등의 사유가 아닌 이상 무효화 될 수 없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 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잔금을 지급함 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한 것이고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잔금의 반환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라도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다가 환급 받은 후, 다시 지급한 경우 당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개정된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 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 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 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 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 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 세의 100분의 75를 경감 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 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입주금의 납부) ④ 입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해당되는 시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4. 잔금 사용검사일 이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되, 잔금의 구체적인 납부시기는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에 따라 사업주체와 당첨자 간에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1.19. OOOOOOOOOOOOO OO 및 시공사인 OOOOOOOO와 이 건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1.27. 이 건 주택의 계약자를 청구인 및 OOO으로 변경하였으며, 2011.2.22. OOOOOOOOOOOOO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임시 사용 승인)가 있었다. (나) 또한 , 청구인은 2011.2.24. OOOOOOOOOOOOOOO에 이 건 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였고, 2011.3.17. 청구인(법무사 OOO)이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취득 신고시 제출한 종합영수증 (OOO 확인 2011.2.25. 발행)에는 잔금지급일이 2011.2.24.로 되어 있다. (다) 한편, 정부는 2011.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OOO 초과 주택을 포함한 유상거래분 주택의 취득세 50% 감면안을 발표하였고, 2011.4.1. OOOOOOOOOOOOO 준공인가(사용승인)가 있었으며, 청구 인은 2011.5.18.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경정 청구시 제출한 종합영수증(OOO 확인 2011.4.20. 발행)에는 이 건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2011.4.15.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사실상의 취득일이 2011.4.15.이라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 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잔금을 지급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제 하거나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부동산 취득당시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이상 ,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11.2.24. 잔금을 지급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후 사정변경으로 잔금 일부를 반환 받은 후, 2011.4.15. 다시 잔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2011.2.24. 잔금을 지급한 데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 지지는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은 2011.2.2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주택의 취득은 2011.3.22.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 지방세 특례제한법」 (2011.5.19. 법률 제10654호) 제40조의2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 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