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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추계소득을 법인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5서3511생산일자 1996-12-27
AI 요약
요지
구법인세법을 근거로 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소재 OO산업 주식회사(이하 “OO산업(주)”라 한다)가 1992.6.12 부도로 무단폐업하자 동 법인의 1992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추계소득 86,283,306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1995.7.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9,133,9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8.21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산업(주)의 실질적인 운영은 청구외 OOO이 하였고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였는 바 관련규정 및 국세청 예규상 사실상 대표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대표자에게 과세토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신은 OO산업(주)의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제 경영등 모든 사항을 청구외 OOO이 운영하였다는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명목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OO산업(주)의 대표자로 보아 동 법인의 추계소득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산업(주)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등기상 또는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청구인이 OO산업(주)의 대표자로 판단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2사업년도 OO산업(주)의 추계소득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법인추계소득을 법인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에는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이 명목상의 대표자일 뿐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고소사건 무혐의 판정의 고지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만,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과 관련된 규정인 구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94헌바14, 1995.11.30)한 내용을 살펴보면 「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의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이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 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19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 까지 미친다는 것인 바(대법 91누1462, 1992.2.24 같은 뜻임),

청구인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따로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심판소에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국심 95서2730, 1996.12.23 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OO산업(주)의 1992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추계소득 86,283,306원을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