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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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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전2219생산일자 1998-12-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92.2.7과 92.3.18 체결된 토지와 건물의 검인계약서에 매수인으로 되어 있고 건물이 92.2.12 토지가 92.3.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된 바 있고 98.4.5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와 그의 남편인 ○○이 처분청 공무원에게 부동산을 92년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을 주고 양도하여 그 이후에는 실지소유자가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은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의 실지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부동산의 실지소유자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금산군 OO면 OO리 OOOO 잡종지 1,0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3.21 취득하였고 위 지상 건물 196.62㎡(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92.2.12 취득하여 95.5.17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4.18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 21,581,5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28 심사청구를 거쳐 98.8.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명의 상 92.3.21 취득하여 95.5.17 양도하였는바, 청구외 OOO(전소유자 OOO의 남편)이 전세금의 담보 등 사정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나 청구인은 전세로 주유소를 운영한 것이며 쟁점부동산 관련 대출금 등을 전혀 사용한 흔적도 없으며, 양수자인 OOO과의 주유소 매매계약서에도 청구인의 전세금이 표시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관련 소유권 행사를 전혀 한 적이 없고 청구외 OOO이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밝혀지는데도 불구하고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타인명의 자산양도 시 실질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같은 뜻: 재일 01254-409, 91.2.18)이므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증빙이 불충분하고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로 확인되지 않아 처분청이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거주자’라고 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명의로만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여 실질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세약정서, 매매계약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92.2.12 쟁점건물을, 92.3.21 쟁점건물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5.5.17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바 있고, 쟁점부동산에는 93.3.21 채권최고액 54백만원, 근저당권자를 (주)OO상호신용금고로 하고, 94.2.15 채권최고액 65백만원, 근저당권자를 (주)OO은행으로 하고 각각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로 92.7월 개업하여 95.9.3 폐업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 OOO가 제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92.2.7 금산군수로부터 검인 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건물을 매매대금 55,000,000원으로 하고 92.2.7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으로 매도인 OOO와 청구인(매수인)이 92.2.7 계약하였고 또한 금산군수가 검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1,636,500원으로 하고 92.3.18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으로 매도인 OOO와 청구인(매수인)이 계약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45,000,000원에 청구외 OOO과 95.5.15 매매계약 체결하였음이 금산군수가 95.5.15 검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나타나고 있는 바, 쟁점건물은 92.2.12 그리고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는 92.3.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고 쟁점부동산이 95.5.1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된 사실로 보아 위 매매계약서는 진실된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이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금에 대한 채권확보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전 소유자인 OOO의 남편)으로부터 93.6월에 전세금 80백만원에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였다는 전세약정서와 쟁점부동산 양수인인 OOO에게 전세금 80백만원을 주고 임차하였다고 주장하여 95.4월에 체결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전세계약이 이루어지기 이전(92.3.21)에 이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통상 부동산거래는 부동산중개인의 소개와 입회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사회관행인데도, 위 전세계약서는 통상적인 부동산거래 양식에 의해 작성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중개인이 입회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전세금 보전목적으로 제공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외 OOO(양수인 OOO의 남편)가 98.3.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이고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95.5.15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외 OOO의 임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92.2.7과 92.3.18 체결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검인계약서에 매수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이 92.2.12 쟁점토지가 92.3.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된 바 있고 98.4.5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그의 남편인 OOO이 처분청 공무원에게 쟁점부동산을 92년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을 주고 양도하여 그 이후에는 실지소유자가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