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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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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9-0300생산일자 1999-04-28
AI 요약
요지
소득세할 주민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소득세가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 그 소득세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과고지는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이 1998.9.22. 및 같은해 12.24. 청구인의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36,864,880원,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62,080,240원,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74,565,450원을 각각 결정 통보함에 따라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ㅇㅇ시세조례(1995.12.30. 조례 제3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2항 및 ㅇㅇ시세조례 제2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19,715,29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 납부세액에 일정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인데 소득세 납부지연에 따라 부과된 소득세 가산세분은 소득액에 관계없이 납부의무 지연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이를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소득세가 경정되어 추가로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처분청은 사전에 이를 납세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인데도, 아무런 납세안내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소득세 가산세를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과 사전에 납세안내 통보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간의 만료일로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로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8조

제1항에서는 소득세할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법인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소득세 가산세를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이 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에서 가산세는 당해 세목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도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둘째,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소득세가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 그 소득세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러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사전에 청구인에게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