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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주)○...
심판청구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주)○○○공업으로부터 레미콘을 매입하였는지, 아니면 청구외 ○○○로부터매입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부-2752생산일자 1992.08.17.
AI 요약
요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OOOOOO에서 OO기업사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주식회사 OO공업 OO공장으로부터 레미콘 47,884,108원(공급가액 89/1기 3,904,742원, 89/2기 16,789,972원, 90/1기 4,904,064원, 90/2기 22,285,330원)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부산지방국세청이 위 (주)OO공업 OO공장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의 위 레미콘 매입대금은 청구인이 (주)OO공업 OO공장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OO건재 대표)로부터 매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위 OOO와 (주)OO공업 대표이사 OOO이 확인함에 따라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동 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91.9.16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9,520원,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68,890원,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9,440원 및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51,3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5.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OO공업 OO공장과의 거래는 사실과 부합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당초 세무조사시 위 OOO와 OOO이 확인한 내용에 따라 이 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레미콘을 (주)OO공업 OO공장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인지 OOO로부터 공급받은 것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살피건데, 당초 세무조사당시 위 OOO가 (주)OO공업 OO공장에서 레미콘을 매입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OOO와 OOO이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3매 6,500만원(액면금액 각 2,5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의 배서자가 위 OOO이며 최종 수취인이 (주)OO공업인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위 OOO로부터 레미콘을 매입하고 (주)OO공업이 작성ㆍ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주)OO공업 OO공장으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은 것이 분명하여 위 약속어음은 청구인이 위 OOO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위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