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7.11. 산업단지개발 및 조성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8.30. OOO로부터 OOO 배후 산업단지 용지인 OOO 1333 대지 107,62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연부로 매수하는 계약(매매대금 OOO을 계약일부터 2018.8.29.까지 10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 2014.3.3. 9회 연부하는 것으로 변경)을 체결하고, 2013.10.18. 연부금 OOO원(계약금)을 지급한 후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2014.9.3. 연부금 OOO원(1~3회 중도금 및 연체이자 포함)을 지급한 후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이하 “쟁점고시”라 한다)에 따라 쟁점부동산 중 도로용지로 변경된 부분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대상이라며 2018.10.11. 처분청에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고시 공고전 연부금 지급분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8.11.28.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13.8.30. OOO로부터 연부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연부금을 납부하는 중에 OOO가 쟁점고시로 쟁점부동산에 도로 2개 노선을 신설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해당 도로부지를 OOO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지방세법」에서 연부취득의 경우 각 연부금 지급시기를 취득일로 본다고 정한 것은 조세채권의 조기 인식을 위한 특례를 둔 것일 뿐 이를 확장해석할 수 없고, 실제로는 연부취득하는 자산이라도 각 연부금 상응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인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기준으로 돌아가 연부금 완납시, 그 대금완납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과 같이 연부금을 지급하는 중에 취득세 감면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연부금 완납(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지급한 연부금에 대하여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판례도 과세대상 자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라도 연부대금을 완납한 때를 기준으로 비과세ㆍ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대법원 2005.6.24. 선고 2003두3857 판결), 선박을 연부로 취득하고 연부금 지급하는 중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경우 이미 지급한 연부금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행정해석사례(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28, 2008.1.3.)가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중 쟁점고시 공고 이전에 납부한 연부금 부분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므로 관련 취득세를 환급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두36455 판결), OOO에 관한 당초의 OOO 고시 제2006-251호(2006.8.3.) 및 OOO 고시 제2014-248호(2014.9.25), OOO자유구역청 고시 제2015-68호(2015.11.2.)에는 쟁점부동산의 용도는 전시용지였을뿐, 도로 개설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그 후 2016.1.7. 쟁점고시에서 최초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이 때 도로용지의 기부채납이 사실상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전인 2013.8.30.과 2014.9.2. 연부금 납부 당시에는 쟁점부동산은 기부채납과는 무관한 토지였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는 환급할 수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원용한 대법원 2005.6.24. 선고 2003두3857 판결은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점에 관한 것으로, 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고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 기산일을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를 비과세ㆍ감면 적용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아 이 사건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에 제시한 유권해석사례(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28, 2008.1.3.)도 기부채납 확정시기가 쟁점인 이 사건과는 다른 사안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연부금 지급 당시에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용 부동산이 아니었으나 최종 잔금 지급일 전에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되기 전에 지급한 연부금부분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7.1.1.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06.8.3. OOO을 결정(변경)·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6-251호)하여 OOO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인 쟁점부동산의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 등으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7.11.OOO 배후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어 2013.8.30.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2013.10.18.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연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4.9.3. 중도금 1∼3차분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연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OOO은 2016.1.7. OOO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고시(OOO 고시 제2016-1호)하였고, 「OOO 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의 「특별계획구역」을 결정(변경)하여 쟁점부동산 중 전시용지1을 업무용지, 물류용지, 전시용지 등으로 분할하고 그 용지 사이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6.4.4. 및 2016.4.12.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연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한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8.10.11.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승인결정을 할 무렵에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어느 정도 특정되고,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용지로 편입할 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승인조건을 부과한 때에 비로소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결정 승인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바, 연부의 형식으로 취득하는 이 건의 경우에는 계획승인일 이전에 납부한 연부금에 대해서는 환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8.11.28. 계약금 및 중도금 1∼3차 연부취득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거부하고 나머지 연부취득분에 대한 취득세는 환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연부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각 연부금 지급일에 해당 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연부금 지급 당시 해당 부동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면 해당 부분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기부채납 대상으로 확정되기전 연부취득한 부분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