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5.26.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에서 2년 이상 거주하다가 2006.12.27. 양도한 후 쟁점①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①주택의 양도일(2006.12.27.)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2003.6.21. 혼인)인 임OO가 OOO OOO OOO OOO OOOO OOOO(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9.7.17. 청구인에게 쟁점①주택에 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494,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②주택의 실제 소유주는 장인인 임OO로서 딸인 임OO에게 명의신탁한 주택이므로 쟁점①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불법으로서 임OO가 1997.1.11.부터
2003.1.27.까지 쟁점②주택에서 거주한 사실로 보아 쟁점②주택을 명의신탁한 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세대1주택 해당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5.26. 취득하여 2년이상 거주한
쟁점①주택을 2006.12.27. 양도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처
분청은
쟁점①주택의 양도일 현
재
청구인의 배우자(2003.6.21. 혼인)인 임OO가 쟁점②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9.7.17. 청구인에게 쟁점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37,494,56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은
사실상 장인인 임OO의 주택으로서 딸인 임OO에
게 명의신탁한 주택이므로
쟁점①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장인 임OO가 사업에 실패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부득이 딸인 임OO의 명의로
쟁점②주택을 취
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취득가액 5천만원을 1997.1.18.부터 1997.7.31.까지 분할하여 이OO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의 지급사실이 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나) 2006.4.14.
쟁점②주택을 임대하면서 장인인 임OO가 임차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계약서에 임대인은 임OO로 기재되어 있고 장인인 임OO는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이 명의신탁 주택이라는 증빙으로
명의신탁약정서 등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장인인 임OO가 딸인 임OO에
게 쟁점②주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