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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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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중3640생산일자 1994-08-11
AI 요약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

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이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의 납세고지서의 수령일자를 검토하여 보면,

(1)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3.12.7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강남 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이 건을 수령한 93.12.7 부터 63일이 경과한 94.2.8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심사청구 일자가 나타나 있는 심사청구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법령에 따라 94.2.5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3일 경과한 94.2.8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