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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부동산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0519생산일자 2014-09-24
AI 요약
요지
처분청에서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객실의 현황이 유흥주점영업이 이루어지는 객실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이 2014년도 현장확인 시 쟁점객실이 온돌방으로 개조되어 휴게실 및 대기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객실을 유흥주점영업이 이루어지는 객실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공동소유중인 OOO 지상 건축물 424.8㎡ 중 지상 2층 132.86㎡(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하고,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3.9.23. 토지분

OOO원을 부과고지하고, 2013.10.16. 건물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축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임차인OOO은 2013년 5월초 객실이 4개인 상태에서 맥주창고와 휴게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룸을 설치할 경우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처분청과 세무서에 문의하여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건축물에 새로운 룸(이하 “쟁점객실”이라 한다)의 문을 달고 페인트칠을 한 상태에 있었고, 공사 후에는 맥주박스 창고와 웨이터 등의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처분청 공무원이 중과세대상 여부 정기검사 차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할 당시 내부에 조명 및 노래 기계가 없었고, 공사비도 지불되지 않았음에도 객실이 5개라 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은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객실 면적이 전용 면적의 50%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일 경우 해당되어 처분청은 2013.5.30. 이 사건 건축물에 출장하여 유흥주점 상호 및 영업장 객실을 촬영하였으며, 처분청 위생과에 신고된 영업허가대장상 영업장 면적을 확인한 결과 객실 51.42㎡, 객석 36.58㎡, 조리장 6㎡, 업소내 화장실 5㎡등 총 영업장 면적을 99㎡로 신고하였으나, 고급오락장의 경우 영업장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하므로 계단 등을 포함할 경우 영업장 면적은 100㎡를 초과하여 과세 요건에 부합하고

또한, 청구인은 조사 당시 쟁점객실이 페인트도 굳지 않고 조명 및 노래 기계도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객실은 소파·벽걸이TV·노래방기기·테이블 등이 놓여 있지 않았더라도 반영구적으로 구획되어 내부 기기만 가져다 놓으면 언제든지 손님을 접대할 수 있어 객실에 해당되므로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영업장소(룸살롱)로서의 중과세 요건(객실 5개 이상)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고급오락장 :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다.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

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

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1.8. 이 사건 건축물을 공유로 취득하였으며, 2009.10.1.부터 임차인인 OOO가 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시작하였다.

(2) 처분청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상 이 사건 건축물의 영업장면적을 보면, 객실 51.42㎡, 객석 36.58㎡, 조리장 6㎡, 업소내 화장실 5㎡ 합계 99㎡로 되어 있다

(3) 이 사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내2층(위락시설) 면적이 132.86㎡로 되어 있다.

(4) 처분청 담당공무원(2인)이 2013.5.30. 이 사건 건축물에 현장출장하여 작성한 복명서를 보면, 전체면적이 132.86㎡, 객실 5개 면적 합계가 56.65㎡(룸1 12.83㎡, 룸2 12.85㎡, 룸3 11.93㎡, 룸4 9.245㎡, 룸5 9.8㎡)인 상태에서 영업중이므로 재산세 등 중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고, 영업장 사진 6매(건물 외관 및 룸 5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사진상에서 룸4(9.245㎡)가 쟁점객실이라는 의견인바, 룸4(쟁점객실)의 사진을 보면, 문 밖의 외부만을 촬영하여 그 내부에 특수조명설비, 소파, 테이블, 노래방기기 등 유흥주점으로서의 기본설비가 갖추어져 있었는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처분청 공무원이 2014년 6월 이 사건 건축물에 현장출장하여 작성한 복명서를 보면, 영업장 객실이 4개(46.85㎡)로 나타나 고급오락장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첨부된 사진에는 룸 4개와 대기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OOO 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13.5.30. 현장확인 시에는 쟁점객실 내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내부에 특수조명, 노래방기기, 소파 등이 설치되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2014년 6월 현장확인 시에는 쟁점객실에 온돌방이 설치되어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임차인OOO은 2013년 5월초 원래 객실이 4개인 상태에서 평소 맥주박스를 화장실 통로 쪽에 쌓아 놓았는데 통로가 비좁아 다니기에 불편하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아니하여 기존 객실 외의 공간에 칸막이와 문을 달아 쟁점객실 설치공사를 하고 있었고, 쟁점객실 설치 후 구형 TV와 맥주박스, 작은 탁자, 신발과 옷걸이 함, 1인용 소파 등을 두고 웨이터 등의 탈의실,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다가 온돌방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쟁점객실 설치 전·후 의 평면도를 보면, 출입구 우측에 쟁점객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쟁점객실 외에 창고나 직원 휴게실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1.8.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현 임차인OOO이 유흥주점영업장소로 사용한 이후 지방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하다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이 쟁점객실을 포함하여 객실이 5개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처음으로 중과세를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객실 설치공사 후 창고 및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하겠으므로(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10303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현장확인 시 쟁점객실이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명확히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2013.5.30. 현장확인 시 촬영한 사진과 조사담당자의 의견에서 추가로 설치된 쟁점객실의 내부에 특수조명과 노래방기기, 소파 등이 설치되어 유흥주점영업장소인 객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건축물에는 쟁점객실 외에 창고, 휴게실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객실 설치 후 창고와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객실의 현황이 유흥주점영업이 이루어지는 객실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이 2014년도 현장확인 시 쟁점객실이 온돌방으로 개조되어 휴게실 및 대기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객실을 유흥주점영업이 이루어지는 객실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08지224, 2008.7.15.,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쟁점객실을 제외하는 경우 이 사건 건축물에는 객실이 4개로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하여 그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