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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야의 양도차익을 취득시기의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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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임야의 양도차익을 취득시기의제에 관한 구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77.1.1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7부2272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임야를 1976년 이전에 상속취득한 경우 1977. 1. 1이 의제취득시기가 되고 등기원인일등에 관계없이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안되는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OO리 O OOOO 임야 21,719㎡, 같은리 O OOOO 임야 195.471㎡ 합계 217.190㎡(이하 “쟁점임야”라 한다)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95.6.28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되었다가 95.11.22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을 결정하면서 취득시기는 구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인 77.1.1로 하고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5.11.22로 하면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0,449,500원을 97.3.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공시지가의 잘못 적용을 이유로 감액경정하여 심판청구 심리 중인 현재는 6,178,610원이 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3 이의신청, 97.7.2 심사청구를 거쳐 97.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95.6.28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할 당시에 등록세 과세표준을 20,198,670원으로 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였으며, 쟁점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은 17,000,000원이므로 이들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를 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부칙의 취득시기의제 규정에 의하여 77.1.1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부(父) 망 OOO과 공동으로 소유한 다른 공유자의 소유지분은 82.5.10 청구인이 대금을 주고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정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결정을 주장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82.5.10에 취득하였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95.6.28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하였다고 하나 실제는 68.10.13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의제취득시기인 77.1.1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시기의제에 관한 구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77.1.1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2)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구소득세법 제27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의 제1항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부칙 제16조(88.12.26 개정)에서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건물로서 76.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77.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임야는 등기부에 등재된 바없이 토지대장상 31.3.12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의 6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95.6.28 특조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소유권 보존등기한 것으로 등기부에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위 공동소유자 중 OOO은 청구인의 조부(祖父)로서 46.7.27 사망하였으며 또 다른 공동소유자인 OOO은 청구인의 부(父)로서 68.10.13 사망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제적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토지대장상의 6인의 공동소유자 가운데 망 OOO의 소유지분은 그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그의 아들이며 청구인의 부(父)인 OOO에게 상속되었다가 OOO이 68.10.13 사망함에 따라서 그의 당초 소유지분과 상속받은 소유지분은 청구인에게 상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들 소유지분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소득세법상의 취득시기는 전시소득세법령에 의하여 77.1.1이 된다 하겠다. 그러나 나머지 소유지분은 청구인이 위 공유자들의 상속인 또는 이들로부터 그 소유지분을 취득한자로부터 82.5.10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였으나 토지대장상으로는 소유권 변동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가 95.6.28 특조법에 의하여 청구인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날이 취득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쟁점임야 중 청구인의 조부(祖父)와 부(父)의 지분(2/6)은 77.1.1로 하고 나머지 지분(4/6)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일인 82.5.10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가목에서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규정하고 있다.

한편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95.2.30 대통령령 제14860호)에서 이를 96.1.1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임야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7,000,000원을 입증하는 명백한 거증이 없으며 취득가액 20,198,670원은 95.6.28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하면서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이 금액이 실지취득가액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한 후에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때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제시한 바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

라.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