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청구인별 주소는 별지와 같으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3.6.9 청구외 OOO(청구인들의 모, 조모) 소유인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O 대지 207.7㎡ 및 건물 33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94.4.27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을 통지하자 법원판결에 따라 해제원인으로 94.8.10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9.16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증여세 39,214,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1.14 심사청구를 거쳐 95.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지만 실지는 청구인들의 모, 조모인 청구외 OOO이 임시로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94.7.4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절차이행판결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94.8.10 환원되었는 바,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1년이내에 명의신탁해지(94.5.31)되었으며 또한 증여세 고지발부일(94.9.16)전에 이미 명의가 원상회복되었음에도 당초 증여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94.8.10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말소등기는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93.6.9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94.4.27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결정전조사내용통지를 한 후 26일만인 94.5.23 증여자가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궐석재판에 의한 판결(94.7.14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의제자백)에 따라 94.8.10 증여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말소등기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서류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위의 사실들을 상속세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94.8.10자 해지등기는 증여계약의 온전한 원상회복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하였다가 증여세가 과세될 조짐이 보이자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위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불과한 것(국심 92광3458, 93.1.16 합동회의 같은 취지)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증여세결정전조사내용통지를 하자 증여말소등기를 한 이후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부칙(93.12.31 개정, 법률 제4662호) 제7조에서 위 제29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O은 83.11.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3.6.9 청구인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각 지분 4분의 1)하였다가 처분청이 94.4.27 증여세결정전조사내용통지를 하자 위 OOO이 94.5.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94.7.14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인들은 위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94.5.3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의제자백)을 받아 94.8.10 해제원인으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경료하였고, 처분청은 94.9.16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법원판결문,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당초 증여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93.6.9 청구인들은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점으로 보아 93.6.9 취득원인은 실질증여로 보이는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93.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6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그 적용시기 및 범위는 94.1.1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자진신고기한(93.12.8)이 경과한 94.8.10에 93.6.9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94.9.16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들 주 소
성????? 명
주???????????? 소
OOO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O
OOO
〃
OOO
〃
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