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3.31. OOO을 2015.3.31.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4.23. 쟁점부동산의 현황이 주택이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세율(1%)을 적용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1975년 당시 기숙사로 건축되어, 40년의 시간이 지나 건물용도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변경 조건이 복잡하고 별다른 불이익도 없어 이를 하지 않은 것이고, 「건축법」상 기숙사는 공동 주방, 취사장, 세면장을 기본으로 하여 학교·기업의 학생·직원의 공공 편익 및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것임에 반해, 쟁점부동산은 각 호마다
개별적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 각각의 세대주 및 소유자가 존재한다.
(2) 만약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일반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홍보기간을 거쳐야 마땅하고, 일반인은 주택구매에 있어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주택을 매매하지 않으며, 일반 서민을 위한 건축물의 취득세율이 고가의 주택보다도 높다는 것은 주택거래 활성화 취지에도 맞지 않는바, 실제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인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4%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호는 “공동주택”에서 기숙사를 제외하고 있고, 「건축법」상 기숙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가격이 공시되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행위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세율 개정취지인 주택거래 활성화와 무관한 건축물의 취득이므로 당초 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대상인 “주택”으로 볼 수 없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으로 변경하지도 않고 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까지 세부담을 완화할 정책적 필요성도 없다.
(2) 「무허가주택 등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운영요령」에 따라 2015.2.26. 이후의 취득분에 대하여서는 공부와 현황이 모두 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공부와 달리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유상거래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입법취지 및 유권해석 등에 부합하는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4%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부상 기숙사인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세율 1%)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3)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집합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철큰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4층의 대지면적 494.5㎡, 건축면적 357.62㎡, 연면적 1,758㎡의 기숙사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 및 그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집합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 「무허가주택 등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607호(2015.2.23.)]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호는 “공동주택”에서 기숙사를 제외하고 있는 점, 공부상 기숙사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입법취지와 무관한 건축물의 취득으로서 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인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부상 기숙사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취득세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
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일반세율의 취득세(4%) 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