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3지0961생산일자 2014-02-20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손해배상 청구는「지방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세에 대한 물납 청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청에 물납 신청을 하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비로소 이에 대하여 불복이 가능하게 되나, 청구인은 처분청에 물납 신청을 한 바가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23조(결정 등)

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제117조(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

(物納)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7.10.30. OOO, 20012.3.6. 동 상가 OOO, 2012.8.21. 동 상가 OOO를 압류하였으며, 2013.9.10. 동 상가 OOO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9.25. 청구인의

OOOO과 OOO 예금계좌에 대하여 압류를 실시하였으며, 2013.9.27. 이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의 압류로 인한 손해배상과 재산세에 대한 물납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건 압류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위 법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재산세에 대한 물납 청구는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117조

에 따라 처분청에 물납 신청을 하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처분한 경우에 비로소 이에 대하여 불복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처분청에 물납 신청을 한 바가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