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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교회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교회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서3795생산일자 1997-02-20
AI 요약
요지
재단법인에 소속된 교회명의 부동산이 종교고유목적에 사용된 것이 인정되므로 법인재산으로 보아야 하며 담임목사 개인의 재산으로 본 양도세 부과는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대지 179.3㎡를 89.7.3 예수교 OOOO교회 OO교회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 224.45㎡(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12.28 위 OO교회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후 92.9.3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 개인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96.3.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9,613,7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4 이의신청 및 96.7.16 심사청구를 거쳐 96.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예수교 OOOO교회 총회소속 OO교회의 목사로 재직중인 자로서 쟁점건물을 위 OO교회명의로 취득한 후 종교 고유목적용 건물로 직접 사용하여 오다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소재 교회건물의 신축에 따른 신축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양도하였고, 신축된 건물은 현재 OO교회명의로 등기이전하여 교회건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종교 고유목적에 사용하다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법인재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 개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OO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에서 규정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교회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교회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에 의하면,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기타단체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도가 출연한 헌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은 등기부상의 명의에 불구하고 이를 교회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용 기본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구법인세법 기본통칙 7-3-18…59의3(93.2.1 삭제) 같은뜻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 개인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교회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건물을 종교고유목적에 사용하다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법인재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다.

(2)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교회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도가 출연한 헌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으로서 교회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명의에 불구하고 이를 법인재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건물이 교회의 기본재산으로서 종교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된 법인재산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법인설립허가서, 소속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종합하여 보면, 위 OO교회는 예수교 OOOO교회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로서 청구인은 동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중이고, 예수교 OOOO교회 총회 유지재단은 89.3.22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임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등기부등본상 쟁점건물이 「예수교 OOOO교회」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종교고유목적에 사용되던 교회재산임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은 위 OO교회 재산으로서 취득후 양도시까지 종교고유목적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법인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96서1973, 96중3640 같은 뜻임)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청구인 개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