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재건축 공사를 위하여
OOO을 착공하여 2016.9.5.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
다.
나.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6.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5년도에 재산세(주택)가 OOO이 부과되어 전년도에 비해 과다부과 되었고,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지대가 낮아 수해를 두번 겪는 등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재산세를 많이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건축 공사 중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2016년도 재산세(토지분)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에게 부과된 재산세(주택) 등에 대하여 2015년도에는 쟁점토지상에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어 2015년 7월에 OOO을 2016.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의 부속토지는 75.10㎡임이 2016년 재산세(토지) 정기분 과세내역서로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상에 청구인 외 29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인 가동 연립주택 475.92㎡와 나동 연립주택 1,619.84㎡는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 철거하고 2015.7.31. 건축물대장에 말소처리 되었음이 건축물대장 말소처리 통보서로 확인된다.
(라) 쟁점토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주택-55세대)을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4,062.05㎡ 규모로 신축하기 위해서 2015.9.21.
착공신고가 처리되었음이 통보서(건축과-22394, 2015.9.21.)로 확인된
다.
(마) 쟁점토지상에 청구인 외 29인이 사업주체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주택-55세대)을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OOO로 확인된
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년도에 재산세(주택)가 OOO이 부과되어 전년도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되었고 쟁점토지는 지대가 낮아 수해를 두번 겪는 등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재산세를 많이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상에 청구인 외 29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인 가동 연립주택 475.92㎡와 나동 연립주택 1,619.84㎡는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 철거하고 2015.7.31. 건축물대장에 말소처리 되었음이 건축물대장 말소처리 통보서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주택-55세대)을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4,062.05㎡ 규모로 신축하기 위해서 2015.9.21.
착공신고가 처리되었으며
2016.9.5. 사용검사가
처리되었음이 통보서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재산세(주택) 등에 대하여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에는 쟁점토지상에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어 2015년 7월에 OOO을 부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