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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가건물을 분양취득하면서 건물사용검사일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전5132생산일자 1995-03-24
AI 요약
요지
“쟁점상가”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매매이므로 분양계약서상 최종 잔금일인 93.5.31까지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3개월이 지난후에 교부받은 “쟁점세액”은 공급시기 이후분으로서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 함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3.3.23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 소재의 상가 지층 1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업자인 청구외 OO산업개발(주)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함에 있어서 분양대금은 186,932,900(부가가치세 별도)원으로 하고, 잔금기한은 93.5.30까지로 하며 대금지급 방법은 계약 당일 64,783,460원, 93.5.10 중도금 61,074,720원 93.5.30 잔금 61,074,720원으로 하였으며, 대금의 실제 지급은 계약 당일 30,537,360원, 93.5.10 95,320,820원, 93.5.31 60,500,000원을, 93.8.16과 94.2.28 부가가치세 해당액인 13,000,000원과 5,875,576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한편, 청주시장은 “쟁점상가”에 대해 93.5.29 건물 사용검사를 하였고 청구인은 93.6.23 입주하여 슈퍼마켓의 영업을 개시하고 93.10.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산업개발(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93.7.25자 19,042,800원과 93.8.11자 47,607,000원 및 93.9.24자 57,158,900원에 대한 매입세액 12,380,87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후, 94.4.16 청구인에게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6,809,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0 심사청구를 거쳐 94.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분양계약의 내용대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외 OO산업개발(주)가 계약서의 대금지급 약정일자와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잔금을 93.8.16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이 93.10.17 이루어져, 이때에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공급시기는 93.10.17 이고, 따라서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쟁점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상가”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매매이므로 분양계약서상 최종 잔금일인 93.5.31까지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3개월이 지난후에 교부받은 “쟁점세액”은 공급시기 이후분으로서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 함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액”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60조 제2항과

같은법 제16조

, 제9조 및 동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서 정한 거래시기에 교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약정일자등)의 기재가 없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급시기(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 등) 이후에 교부받은 때는 매입세액불공제 하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 또는 임의적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는 매입세액공제하도록 되어있다.

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1) 이 건 “쟁점상가”의 거래시기를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3.10.17이라 하고 처분청은 중간지급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므로 93.3.23(계약일), 93.5.10(중도금 지급약정일), 93.5.30(잔금지급약정일)이 각각 거래시기라고 주장한다.

(2) 당 심판소에서 “쟁점상가”의 거래내용을 확인한 바,

가) “쟁점상가”의 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사실이 분양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상가”의 준공검사에 해당하는 사용검사일이 93.5.29임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93.6.23 입주하여 영업개시(슈퍼마켓)한 사실이 관할세무서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나) 따라서 “쟁점상가”의 거래시기는 청구인의 주장처럼 소유권등기이전일인 93.10.17이 아닌 것이며, 또한 처분청의 의견처럼 중간지급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려면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대가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지급해야 할 것인데(국심 93경2799, 94.3.30 같은 뜻임), 이 건은 그렇지 아니하고 단기간(2개월)에 그치고 있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 매매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며, “쟁점상가”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 “쟁점상가”의 사용검사일인 93.5.29이 거래시기인 것이다.

다) 한편 그밖에 “쟁점상가”의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는 전시 원처분개요에서 언급된 것과 같다.

라) 따라서 “쟁점세액”은 모두 세금계산서교부일(작성년월일)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서 전시 관계법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다른 국세의 선행세로서 재화 및 용역의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전제되어야만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행정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국심 93서2354, 93.12.23 합동 : 같은 뜻임)

“쟁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마)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작성일자)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사실거래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을 확인하였으나, 착오기재가 아님이 관련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