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2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78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중 311.51㎡(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513,991,5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335,790원, 농어촌특별세 1,130,770원, 합계 13,466,560원(가산세 포함)을 2001.7.30. 신고납부하자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토지는 당초 1,394.4㎡(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로서 청구인이 그 중 일부 지분을 특정하여 취득한 후 사용하고 있던 상태에서 1986.11.21. 다른 공유자중 청구외 ㅇㅇㅇ외 1인이 지번을 분할하여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이에 따라 종전 토지의 면적이 1,158.5㎡로 감소하였고, 그 후 청구인도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단독소유로 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해지 판결을 받고, 2001.7.19. 종전 토지중 지번분할로 남은 1,158.5㎡를 다시 2필지로 분할(413-15번지 782.9㎡, 431-61번지 375.6㎡)한 후 청구인이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을 명의신탁 해지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것으로서, 사실상 종전 토지를 공유물 분할로 이 사건 토지를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부동산실거래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도 청구인과 같은 경우를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4호에서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종전 토지는 원래 국유지로서 1964.6.18.에 771평중 771분의 200.2를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청구외 ㅇㅇㅇ가 취득하였다가 이를 청구외 ㅇㅇㅇ외 4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매각하였고, 청구인은 당초 토지 취득지분 이외에 추가로 2차례에 걸쳐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총 공유지분이 771분의 464.22로 증가한 상태에서 종전토지중 청구인의 지분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1986.11.21. 종전토지의 공유자중 ㅇㅇㅇ외 1인이 그들이 특정하여 사용하던 공유지분에 해당되는 토지를 431-51번지로 지번분할하였으나, 나머지 토지 1,158.5㎡에 대한 공유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청구인이 특정하여 사용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2001.1.27.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 확정판결을 받고, 같은 해 7.19.에 431-15번지를 2필지로 지번분할하여 청구인이 특정하여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431-15번지 782.9㎡)에 대한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을 넘겨받아 단독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종전 토지를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필의 토지를 매수하고 전체 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매수한 대지위에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이를 가리켜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소정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2.10.13. 91누1704), 청구인의 경우에도 1필지의 토지중 특정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공유로 소유권 등기를 한 상태에서 상호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해지 판결을 받아 이 사건 토지중 나머지 공유자들의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상호 명의신탁의 경우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도록 한 것은 동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아 이를 제외하도록 한 것에 불과할 뿐으로서, 이러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이유로 다른 모든 법률관계에 있어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를 상호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