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3.4.17.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인 청구인이 승용자동차(ㅇㅇ △△ㅇ △△△△,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아들인 ㅇㅇㅇ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3.6.23. 청구인의 아들 ㅇㅇㅇ가 세대분가한 것을 확인하고 ㅇㅇ구청에서 취득세 202,720원은
2003.11.4. 부과고지 하고 자동차세 8,830원, 지방교육세 2,640원은 2003.11.11.
부과고지 하였으며, ㅇㅇ구청에서 등록세 608,160원을 2003.1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3.4.17. 아들인 ㅇㅇㅇ와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공동소유 등록자인 아들 ㅇㅇㅇ가 결혼을 전제로 사실상 동거를 하기 위하여 2003.6.23. 세대분가를 하였고,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 분가를 하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것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은 적이 없으며, 세대분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인 본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직접사용하고 있음에도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가유공자가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아들이 동거를 하기 위해 세대분가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으나,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과 관련한 등록세 납세고지서는 ㅇㅇ구청장이 2003.11.12. 발송하였으나 2003.11.19.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고, 이후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2004.4.26. ㅇㅇ
시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서 부과취소로 결정되어 처분청에서
2004.5.6. 이 사건 등록세에 대해 직권으로 부과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의 본안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ㅇㅇ구청장이 부과고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및 제77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각하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 의하면 은평구청장이 부과한 자
동차세 납세고지서는 2003. 11.12. 고지하였고 취득세 납세고지서는 2003.11.7.
발송하여 2003.11.8. 청구인의 조카인 ㅇㅇㅇ가 수령하였으므로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111일이 경과한 20004.2.27.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4.4.26. ㅇㅇ시장의 이의신청결정에서 각하로 결정되었고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흠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7.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